2020 법무사 10월호

「연명의료결정법」)」인데요. 당시 이 법의 제정이 대단 한화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웰다잉과 관련해 최초 로 제정된 법이었죠. 2008년에 ‘세브란스 병원 김 할 머니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물인간상태로인공호흡기에의존해목숨만유지 하는 ‘연명치료’가 여러 해 지속되다 보니 환자도 가 족들도 아주 힘든 상태가 되었죠. 가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더 이상 받 지 않겠다며 병원 측에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요 구했습니다만, 병원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당 시 법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가족들은 병원 과 주치의를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 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 았죠. 그런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소송을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연명치료결정에대 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있었고, 제가 19대 국회에서 의원들 모임을 만들어 「연명의료결정법」 제 정에 앞장서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 정과이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이어서 ‘웰다잉’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 론 이 법의 시행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 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이 지금까지 100만 명 가까이 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을 ‘웰다잉법’으로부르기에는그내용이협소하지요. 그래서 웰다잉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웰다잉법’을 만들자고 해서 2019년에 제가 대표 발 의한 법이 바로 「웰다잉 기본법」입니다. 천만 노인시대, 웰다잉 법제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웰다잉 기본법」의 발의 로 이어진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 앞으로 5년후면 5천만인구중 1천만명이노인인사회가옵니다. 이제는우리가 ‘웰다잉’에대해진지하게생각해야합니다. 자기스스로가결정권을갖고아름다운삶의마무리를하는일이 생활문화로서정착되어야할때이죠. Q 10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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