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각됩니다. 그런데 「웰다잉기본법」은통과되지못한채 폐기되었고, 「연명의료결정법」도통과까지우여곡절이 많았다고하던데요. 그랬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 료를 거부함으로써 존엄하게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 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당시 이 법이 의사에 의한 조력자살과 같은 ‘적극적 안락사’를 허 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바람에 기독교계를 비롯 해많은반대에부딪쳤어요. 결국수많은논의와합의 끝에 통과는 되었지만 애초의 취지보다는 협소한 법 이 되고 말았죠. 한편, 「웰다잉 기본법」은 우리나라에 죽음을 준비 하는문화가없다보니, 죽음에대해이야기하거나그 를 주제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재수 없다거나 기피하 는 경우가 많아 여론 조성이 어려웠습니다. 국민여론 이 따라주지 않으니 국회에서도 논의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앞으로 5년 후면 5천만 인구 중 1천만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옵니다. 천만노인시대가 바로 눈앞으로다가왔어요. 이제는우리가 ‘웰다잉’에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권을 갖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하는 일이 생활문화로 서 정착되어야 해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지만, 웰다잉 법제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 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웰다잉 기본법」이 통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지난 5월 정계를 은퇴한 후 재야 에 나와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은퇴후에도여전히 ‘웰다잉’ 관련활동을하 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요? 요즘은 평균수명이 80이 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은퇴해도 죽음까지는 20~30년의 시간이 남아있어 요. 그래서 누구나 은퇴 이후의 인생2막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나이 올해 70인데, 30년간 해왔던 정치활동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의원시절 주력했던 웰다잉 의 제를문화적으로확산하는운동으로인생2막을새롭 게 시작한다면 매우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제게남은시간이 10년이될지 20년이될지 는모르겠지만, 그간우리사회로부터받은많은도움 에보답한다는차원에서웰다잉운동을열심히해보 려고 합니다. 웰다잉시민운동,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 전개 웰다잉의법제화도중요하지만문화로서정착되 는것이더중요하다는것에공감합니다. 그런점 에서 ‘웰다잉시민운동’은 그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단 체라고할수있는데요, 간단히소개해주실까요? 웰다잉시민운동(이하 ‘시민운동’)은 웰다잉문화의 확산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를 목표로 2018. 12.28. 각계각층의 300여 명 인사들이 모여 창립했 습니다.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현 이사장), 손숙 예술의전 당 이사장(현 공동대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현 공 동대표) 등이 참여했고, 법무사업계에서도 엄덕수 한 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전 이사장이 현재 이사로 참여 하고 있지요. 우리 시민운동은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한 실천 과제로 3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생 명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기기증 활 성화 등을 통해 육체적 생명의 마무리 과정이 합리적 Q Q 11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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