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2020 도쿄올림픽앞두고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재일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혐오표현 등으로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 심각성이 잘 알려져 있는 일본도 2016년 「혐오표현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역시 일본사회 특유의 우 익적 정서와 이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혐한 (嫌韓)’이라는 고유명사까지 붙을 정도로 심각한 재 일한국인이나 한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때문이다. 일본의 대형서점에는 혐한 등 배외 감정을 주제로 한 책들이 독립된 코너를 차지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 고, 거리에서는 극우세력들이 개최하는 혐한 시위가 자주 열린다. 시위에서는 “착한 한국인도 나쁜 한국 인도 다 죽여라!”,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등 일본인들조차 거부감을 가질 만한 과격하고 자극적 인 구호가 흘러나온다. 2020년 도쿄 올림픽 2) 을 앞두고 일본 국회는 일상 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한국인 관련 혐오표현들을 규제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 국면에서 국가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해 2016년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했다. 「혐오표현금지법」의 공식 명칭은 「일본 밖 출신자 1)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그리스,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호주. 2) 코로나때문에 2021년으로연기되었다. 15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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