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에대한부당한차별적언동해 소를위한시책추진에관한법 률(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 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 けた取組の推進に關する法 律 )」이다. 위법에서 ‘일본밖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란 “공공연히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을 고지하거나 모멸하는 등 일본 밖 출신임을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 적 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단출하게 7개 조로 이루어진 이 법은 전문(前文)에 서 외국 출신자나 그 후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 동은 없어져야 하며, 인권교육 과 인권계발 등을 통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을 추진하고자 법률을 제정했 다는목적을 밝히고있음에따 라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조항 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법 제4조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도일본밖출신자에대한부당한차별적언동해소 를 위한 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강구하도록 규정하 고, 국가에게지자체의시책추진에필요한조언과그 밖의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혐오표현금지법」은 전문(前文) 에서 인권교육과 인권계발 등을 통해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를 위한 대책 을추진하고자법률을제정했다는목적 을 밝히고 있음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 한처벌조항은빠져있다. 이때문에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16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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