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이에따라국가는관련분쟁의방지또는해결을위 한체제를정비해야하고, 지자체는국가와의역할분 담을통해마찬가지로분쟁의방지및해결을위한체 제 정비 및 의무적으로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상담 에 적확(的確)하게 응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 체는차별적언동해소를위한교육과홍보등에도노 력할 책무가 있다. 가와사키시조례, 혐오표현처벌규정 첫명시 그러나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했다고 하루아침 에차별적언동이사라진것은아니다. 특히처벌규정 이나 강제조항이 없는 법률로는 일본 극우파의 선동 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에 법 제정 후 2년이 지난 2018년, 일본 도쿄도 에서는 「혐오표현금지법」을 구체화한 조례,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인권존중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조례」(약칭 「도쿄올림픽인권조례」)를제정했다. 2020년 7월, 재선에 성공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 合子) 도쿄도지사는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조선인 위령제에 추도문도 보내지 않을 정도로 반한적인 인 사이지만,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쿄도의 국제적 위상 을 고려해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조례의특징은 「혐오표현금지법」이오로지일본 밖출신자에대한차별적언동을대상으로한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밖 출신자뿐 아니라 성소수 자에대한차별해소도함께규정하고있다는것이다. 즉, 도쿄도에서는 성자인(性自認·자신의 성별에 대 한 인식) 및 성적 지향(자신의 연애 또는 성애의 대상 이 되는 성별에 대한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을해소하는한편, 그를이유로부당한차별적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조례에서는부당한차별적언동에대한확산 방지조치 권한을 도쿄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혐오표현금지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그러나 「혐오표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처벌 조항 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19년 가와사키시에서는 「혐오표현금지법」 에 기초해 포괄적인 차별규제를 담은 「가와사키시 차 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일본 밖 출신자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인종, 국적, 민족, 신조,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자인, 출신, 장애 및 그 밖의 사유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일본밖출신자에대한차별적언동에대해시 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이때 명령을 받은 자의 성 명(또는 법인명)과 명령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했는데, 위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 엔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혐오표현금지법」이나 「도쿄올림픽인권조례」 에도 없었던 처벌 규정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가장 선진적인 법령으로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현재까지 6번의차별금지법안입법좌초 일본 사회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한 위와 같은 입법 적 노력들이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 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 우리나 라에서 혐오표현금지 입법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의 한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다. 차별금지 입법을 처음 추진한 법무부는 국가인권 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차별금지법」 권고안 을 기초로 2007년 10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 고했다. 법무부 안의 핵심내용은 다음의 5가지였다. 1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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