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및가 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 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 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 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 지함. ②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 고이를 금지함. ③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 적 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 를금지함. ④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⑤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 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은예외로함. 이가운데③, ④가혐오표현금지에해당한다. 그런 데 법무부 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셌다. 사적 영 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고, 기업운영의 자율성을 심 대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이행해야 할의무가있는범위까지모두기업에그책임을전가 한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 법안은 2008년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모두 6건의 차별금지 법안의 발의가 있었으나 모두 좌초되었다. 제20대 국 회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추진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의원정족수 10인을채우지못해발의조차못하였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상태 다. 전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했던 내용 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사 유에 ‘성별 정체성’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지난 6.22.~26., KBS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 상으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사를 실 시한결과찬성은 69명, 반대는 25명으로나타났으며 206명은 응답을 거부했다. 찬성 의원의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이다. 한편, 국가인권 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안한 상태이다. 혐오표현규제없는국가, 한국이거의유일해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 데혐오표현을규제하지않는국가는한국이거의유 일하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개인 간 혐오 표현의경우는처벌할수있지만, 집단간의혐오표현 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미국도 포괄적인 혐오표현 규제법은 없지만 고용, 서비스 및 공공영역에서 각각 개별적인 법률로 규제 하고 있다. 18 법으로본세상 세계의법률, 세상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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