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우리 「헌법」은 제21조제4항 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 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혐오표현 규제법의 근거를 이 미 제공해주고 있다. MBC 뉴스투데이(2020.6.22.)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민 가운데 77%가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 이하의 70%가 혐 오표현을 직접 경험했다는 답변도 있다. 유대인 학살을 다룬 영화 『쉰들러 리스트』(1993)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개인적 증 오도 끔찍하지만, 집단적 혐오 가 조직화·산업화되면 집단학 살이 뒤따른다”며 “오늘날 우 리는 지난 한 세대 동안 다뤘 던것보다더심각하게이문제 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령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혐오표현이 사라지는 것은 아 니다. 혐오표현을 없애려면 정치권과 언론계, 교육계 가 함께 혐오표현의 해악을 계도하고, 혐오감정을 조 장하거나 이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혐오표현을 쿨 하거나 트렌디 하게 받 아들이는 일부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혐오표 현은 인격의 저열함, 낙오자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 라는 인식의 사회심리적 토대를 쌓아 나가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MBC 뉴스투데이(2020.6.22.)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민 가운데 77%가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 이하 의 70%가혐오표현을직접경험했다는 답변도있다. 1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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