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낙태죄폐지권고, ‘성 · 재생산건강권보장’으로나아가야 법무부 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개정의 추진과입법적 의미 낙태죄 제정에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낙태죄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국가는 「형법」을통해임신중단을원칙적으로범죄화 하면서, 보건복지부소관의 「모자보건법」을통해처벌 면제의예외를규정했다.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제정법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조항을 두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행한 의사 등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예외를마련했다. 산아제한정책의일환이었다. 당시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목표에따라인구증 가를억제할필요가있다고보았고, 피임법보급과더 불어인공임신중절허용범위를넓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여성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 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 간·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 ▵법률상혼인할수 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임신의지속 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 고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만임신 24주이내 의인공임신중절을허용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들은 현실에서 여성들이 임 신을중단하는사유와상당부분동떨어진것이었다. 예외조항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일어나는임신중 단의 대부분은 불법이지만, 실제로 낙태죄로 처벌되 는사례는극히드물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무부는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헌재는올해 12.31.까지 「형법」 개정안을마련토록했다. 위위원회의권고안 을 중심으로 새롭게마련될낙태죄 비범죄화 「형법」 개정안을전망해본다. <편집자주>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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