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음으로써많은여성들이음성적방법으로안전하 지 못한 임신중단을 하게 되어 태아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라는 낙태죄의 목적에도 부합하 지않음 • 처벌 여부에서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임신 주수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 주수는 처벌이 아니 라사회서비스의기준으로활용됨 • 낙태죄가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단 을 한 여성들이 처벌의 두려움과 비난을 경험하 게 되어 여성들이 성관계, 혼인, 임신, 출산을 기 피하게됨 • 낙태죄를폐지하고, 교육과사회서비스를강화하 는것이세계적인흐름임 ● 법무부가추진해야할조치 • 낙태의 처벌로부터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 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고, 이를 통하여 태아가 건강, 안전, 행복하게 출생, 성장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으로법 과정책의패러다임을전환할것 • 부동의 낙태죄를 제외한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폐지하는개정안마련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협력하여국민의성과재생산건 강권을 보장하고, 원하지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 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 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이러한 대책으로 는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의 실시, ▵ 상담·정보의 제공, 돌봄·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차 별및폭력이없는성평등하고안전한사회, ▵「모 자보건법」의전면개정등을포함할것 위원회 권고의 핵심은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과 일 체의제한을폐지하고, 정책의목표를 ‘성과재생산건 강권보장’으로전환하라는요청이다. 임신중단 형사처벌 폐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적하였듯, 국제사 회는 임신중단을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지 말 것을 요 구해 왔다. 그동안 임신중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는꾸준히변화해왔다. 1990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 가족계획 논의는 인구조절 필요성 및 경제발전 논리 에 치우쳐 있었으며, 종교국가들의 부정적 입장으로 임신과 출산을 직접 경험하는 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임신중단을논의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국제기구는 여성 의 권리 차원에서, 임신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여성 이 처벌되어서는 안 되며, ‘안전한 인공임신중절(safe abortion)’이보장되어야한다는입장을명확히했다. 일례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7년 『일반 논평』 제35호에서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성별에기반한폭력이될수있고, ‘고문, 기타잔 혹하고 비인도적인, 불명예스러운 대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지적하였다. 특히 2018년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보고서 심의 결 과에서는안전하지않은인공임신중절이모성사망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경우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할 것, ▵임신을 중단한 여성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후돌봄접근권을제공 할것을권고하였다. 해외 각국에서도 점차로 임신중단 처벌을 폐지하 고, 임신중단권의보장을위한법제를마련하거나, 법 적허용범위를확대하여여성의선택가능성을넓히 고 임신중단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가 늘고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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