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있다. 낙태죄의비범죄화는, 임신중단을처벌한다는원칙 하에 허용 범위를 조정하거나 임신을 유지하는 어머 니로서의 여성만을 지원하는 협소한 영역에 머무르 지 않고, 아직은 다소 생소하지만 모두에게 보장되어 야하는, 성과재생산의권리보장으로나아가는문을 열어준다.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의 달성을 위한 성과 재생 산의권리에는다음의권리들이포함된다. • 신체적 통합성(integrity), 사생활, 개인적 자율성을 존중받을권리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을 포함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자유롭게정의할권리 •성적으로활동적일지여부및시기를결정할권리 •성적파트너를선택할권리 •안전하고즐거운성적경험을할권리 •혼인여부, 시기, 상대방을결정할권리 • 자녀를 가질지 여부, 시기, 방법, 자녀 수를 결정할 권리 • 이상을 성취하기 위하여 차별, 강제, 착취, 폭력 없 이, 필요한 정보, 자원, 서비스, 지원에 전 생애 동안 접근할권리 * 출처: Starrs, Ann M et al.(2018), Accelerate progress—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Gutt- macher–Lancet Commission, The Lancet 391(10140), P.2646. 이렇게 다양한 권리들 중에서, 「모자보건법」은 오 로지 어머니가 될 권리만을 보장한다. 그러나 어머니 가될권리만으로충분하지않고, 어머니가될권리조 차모든집단에게공평하게보장되는것도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성적 삶에 대해 통제권 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결정에 필요한충분한정보에, 이해할수있는방식으로접근 할수있어야한다. 국가는 획일적인 삶의 방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의 조건을 보장하 며,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 지원이제공되도록해야한다. 임신중단역시이러한맥락에서, ▵신체적통합성의 권리, ▵스스로의성과재생산에대한결정권, ▵성과 재생산건강권보장을토대로논의되어야한다. 2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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