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Q1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보류했는데,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위 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민사 「약관규제법」 등에따라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사례는예식장계약관련규정이있는여러법령 들에근거해다양한해결이가능합니다. 먼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성을 잃었거나, ▵사업자의 부담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거 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 담시키는 약관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규정(법 제6~8 조)하고있고,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예정액이부당 히과다한경우법원이감액할수있다”고규정(법제 398조제2항)하고있으므로, 이를근거로해당약관조 항의 무효를 주장해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청구를해볼수있습니다. 한편,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사유’로예식을할수없는경우, 예식장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금 반 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약관 제12조제2항)하고 있어계약금반환청구도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코로나와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되 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천재지변 에 가까울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주장하여 계약금반환청구를시도해볼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예식업 사업자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 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 약해제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분쟁해결기준」에 예식 예정일 90일전까지해제통보하면계약금환급이가 능하고, 60일 전까지 통보 시에는 총 비용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통보 시기에 따라 위 규정과 같은 범위의 배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위어떤법령에근거하더라도귀하께서 60일전에만계약해제통지를했다면위약금을지불 하지않아도되고, 오히려계약금을돌려받을수도있 습니다. 참고로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감염병발생에따른 위험수준과정부의조치및계약이행의가능성을고 려해 면책사유 및 위약금 감경 규정을 마련중인 「분 쟁해결기준」이개정, 시행되면귀사례와같은분쟁은 많이줄어들것으로예상됩니다. A 저는 11월, 혼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류키고 하고, 예식장 계약해지를 하게 되 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 저의 귀책사항으로 인한 해제이므로 약관에 따라 계약금을 포함해 총 예식비용의 20%를위약금으로지불하라고합니다. 계약금정도의위약금만지불하면될것같은데, 예 식장측에서주장하는위약금을모두지불해야하나요? 30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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