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저는사망한부친이 1969년경매수해소유권이전해주신 ○○ 군소재토지 192㎡를임대해차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갑자기 ○○ 군으로부터 제 토지 옆의 토지 42㎡가 군 소유 토지로 제가 침범해사용중이니 5년치변상금을납부하라는사전통지를받았습니다. 황당하여군청을찾아가확인하니그말이사실인지라제가그토지를매수하겠다고했는데, 그러려 면변상금외상당한돈을더지급하라고합니다. 위토지는어릴때부친이사준땅이라저는당시사정 을 잘 모르고, 사정을 알 만한 이들도 지금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50년 이상 제 땅으로 알고 사용했는 데, 이제와서변상을하라니너무억울합니다. 무슨방법이없을까요? 지방자치단체(군) 소유 토지는 일반재산인 경우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50년간 소유의 의사로○○군토지 42 ㎡를 평온, 공연하게 사용해 왔으므로, 「민법」 제245 조제1항의 취득시효제도(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 유하는 자가 소득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를 통해 소유권을취득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먼저○○군을상대로○○군의토지 42㎡ 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사용하 였으니 그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군 토지를 분필한 후 소 유권이전등기를해야합니다. 그런데이과정에서두가지사항이문제가될수있 습니다. 첫째는 자치단체의 재산(공유재산)은 일반재 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상 일반재산이어야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침범한 ○○군 소유 토지가 토지 대장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 지목이 대지라면 일반재산으로서취득시효제도를통한소유권취득이 가능하지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참조), 행정재산이라면취득이어렵습니다. 다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조제2항에 “행 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따라시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행정재산이라는 사실은 귀 하가아니라○○군이주장, 입증해야할것입니다. 둘째는부동산을시효취득하기위해서는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 동산을 사용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귀하께서는 인접한 ○○군 소유 토 지 42㎡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로 착오하여 인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비록 귀하께서 취득한 토지의 면적 이 192㎡이고, 침범한 군 소유 토지가 42㎡라 할지라 도 귀하는 소유의 의사로 군 소유 토지 42㎡를 취득, 사용한것으로인정받을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민사 Q1 50년이상제땅으로알고있었던토지가갑자기◯◯군소유토지라며 5년 치 변상금을내라고 합니다. A 32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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