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저는 7년 전 사업을 하면서 친구인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가제아파트를가압류한후결국경매했고, 저는이후매수인의요구에따라아파트를비워주고 가족들과셋방을전전하다개인파산·면책을받게되었습니다. 저는위채권자가경매를통해채권액을다변제받았을것으로생각해면책결정을위해작성해야하 는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다 변제받지 못한 돈을 갚 으라며소장을보내왔습니다. 파산면책이진행되던지난 1년 6개월간연락한번없던채권자가갑자기 소장을보내니너무나당황스럽습니다. 저는어떻게해야할까요? 보통 채무자는 경매를 당하면 그 경매 신청자나 경 매절차에서배당받은자에대한채무가모두배당변 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경매절차 에서채권을전액배당받지못한채권자에대한채무 는그대로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채권자목록 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일까 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7호 본문에서는 “개인파산및면책신청을하면서채권자 목록에채권자를누락하여도일응그파산및면책의 효력은 누락한 채권에도 미치나, 다만 채무자가 악의 로채권자를누락한경우에는미치지않는다”고규정 하고있습니다. 또, 동법제566조제7호단서조항에서는 “악의로채 권자목록에기재하지않았더라도채무자가파산선고 받은 사실을 누락채권자가 알았을 경우 파산·면책의 효력은 누락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채무자가 채권액을 배당 변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을 한 것 이므로 악의적인 누락이라고 할 수 없어 누락채권자 에게 면책의 효력이 미쳐 재판에서 승소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락채권자가 귀하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 는데, 쉽지는않을것입니다. 또, 설사 귀하가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해도 귀하와 가까운 사이인 누락채권자가 귀하의 개인파산·면책 절차가진행되던 1년 6개월간단한차례도누락채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귀하의 개인파산 절차 진행에 대해 알았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 이 점도귀하에게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어도 악의가 없었다면 면책 효력이 미치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태 법무사(충북회) 개인파산 Q2 경매절차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생각해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킨 채무자가 채무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10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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