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복지부장관·지자체장, 감염병 검사 거부자에게 검사를 강제할 수 있어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감염병 검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감 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이지난 9.5.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는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 병병원체검사거부를한다는사실을보고받은경우, 그거부자에게감염병병원체검사를받 도록강제할수있으며, 그래도검사를거부하는사람은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9.5. 시행)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금지돼요. 의료기관내감염사고로부터국민의안전과생명을보호하기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이 9.5.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의료인은일회용의료기기를한번사용한후에는재 사용이금지된다. 일회용의료기기는한번사용할목적으로제작되거나한번의의료행위에 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 다. 그러나일부병원에서일회용의료기기를재사용해의료사고를일으키는등문제가되어 왔다. 「의료법」 일부개정 (2020.9.5. 시행) e스포츠에도 불공정 용역계약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가 보급돼요. e스포츠 분야의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9.10.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전문 e스포츠용역과관련한표준계약서를마련하여 e스포츠분야의사업자및 e스포 츠단체에보급하여야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9.10. 시행) 34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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