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대여·알선 시, 처벌이 강화돼요. 산림보호관련자격사의자격증대여등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이 9.24.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나무의사및수목치료기술자가자격증을빌려주거나반 대로자격증을빌리거나빌리도록알선하는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해지게된다. ‘나무의사’는나무의병충해를예방하고진단·치료하는나무전문의사로서 가로수부터공원등우리생활속나무들을더욱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도입된자격사다 (「산림보호법」제21조의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20.9.24.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가확대되고, 장해급여도 신설됐어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개정법률이 9.25. 시행되면서피해구제범위가확 대되는등피해자보호가강화된다. 먼저가습기살균제로인한건강피해질환을 ‘가습기살균 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 건강피해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과의 인과관계 추정요건도 완화되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제급여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가있는자에게지급하는 ‘장해급여’도신설되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 (2020.9.25. 시행) 국외에서 행해지는 불법촬영물 유통행위에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요. 불법촬영물유통으로인한 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 개정법률이 9.10. 시행되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같은불법촬영물의유통은 국내가아닌국외에서버를두고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에대한규제를 담고있는현행법은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에대해서는적용이어려웠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촬영물 유통행위가 국내시장이나 이 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정보통신제공자(일일 평균이용 자수, 매출액, 사업종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정에해당하는자)에게자신이운영·관리 하는정보통신망을통한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유통방지를위한책임자를지정토록책임 을부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9.10. 시행) 35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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