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김인엽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사명과 그 실천과제를 짚어봄으로써 현재와 미래에 법무사가 명실공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실현하는공공성을지닌법률가로서자리매김할수있는지, 그렇게되기위해서는어떠한마음가짐과자구적노력이 필요한지를특히일본사법서사의예를비교해서살펴본다. <편집자주> 01 시작하며 이시대에있어서법무사의 ‘사명’은무엇일까? 법무 사가소위법조4륜의하나로서다른법조직역과마찬 가지로공공성을지닌법률전문가로서의사명이주어 져 있다고 볼 것인가? 오늘날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 에서 법무사의 직역이 갈수록 위축되고 나아가 제도 의존폐마저걸린상황에 처해 있다는 위기의식 하에 서법무사의정체성을한번돌아볼필요가있다. 법무사가사명의식을가지고사명을완수하기위한 실천을꾸준히전개해왔고, 시대변화에따른다양하 고도새로운법적수요에부응하는법률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자구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면사회환경의변화를두려워할필요가없을것이다. 위기는 곧 스스로를 일신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 이기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직역이 쇠퇴하고 생성되 기를 거듭해온 것은 역사의 보편적인 흐름이다. 시대 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해진 제도는 자연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아무리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다고 해 도사회적효용을다하는순간제도의안전과미래는 보장될수없다. 본고에서는 법무사의 사명과 그 실천 과제를 짚어 봄으로써,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법무사가 법무사 ‘사명’의자각과실천, 직역의미래달렸다 국민권리보호 등 법무사 ‘사명’ 규정의필요성과 그 실천적 과제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