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명실공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특히 일본 사법서사의 예 를비교해서살펴보고자한다. 02 법무사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 법률전문가로서의법무사 ‘법률가’ 또는 ‘법률전문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 률상의 정의도 없고 또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권한 을가지는직역도없기때문에다양한정의가가능한 바, 좁게는 재판제도를 담당하는 법조인을 지칭하는 것으로해석하나넓게는재판내외를불문하고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직업 전체를 가리키 는것으로볼수있다. 1)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가 법률사무에 관한 것 임은 분명하고, 법무사는 법으로 정한 엄격한 자격요 건을갖추고법이정한법률적사무에관한독점적지 위 2) 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사는 ‘법률가’ 내 지 ‘법률전문가’라고할것이다. 나. 법무사업무의공공성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업무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볼필요가있다. 변호사의경우를보면, 오늘날변 호사의직무활동이상업적성격을짙게띠고있고, 유 상의 수임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그 영업성을 전적으로 부정할수는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 법」은 변호사의 공공적 사명과 지위를 명시하여 그 공익적성격을강조하고있다. 4) 대법원판례도변호사 의 의제상인성을 부정하고 있다(대법원2007.7.26.자 2006마3334결정). 업무의 공공성과 사적 직업성의 양면적 지위를 갖 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무사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법무사의 업무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법무사법」 제2조제1항), 국민 의권리와직결되는공공성이현저한업무이다. 즉업 무의 공공성은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무사가 갖는 필 수적징표이다. 위에서본바와같이법무사는그처리하는업무가 법률사무로서 공공성을 가지는바, 따라서 법무사는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 선을다해야하며, 또한공정한사회, 정의로운사회를 실현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다. 법무사의사회적책임 법률사무에 관하여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는 법무 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에게는 그 대가로서 일반인과 는 다른 사회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 적 약자, 아동이나 미혼모, 고령자, 장애인, 범죄피해 자등사회적약자는다른누구보다법률적도움이절 1) ‘「법률가 사법서사」의 인권옹호활동에 대해-법률가제도의 관점에서’(「 法律家司法書士」の人権擁護活動について―法律家制度の観点から ). 가시와라 세시나 리. 『월간사법서사』 2014. 5월호 2) 「법무사법」 제3조에서는법무사가아닌자는 「법무사법」 제2조의법률사무를업으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일본에서도변호사인구의대폭증가및시장원리도출에의한각종규제완화가가져오는변호사간의경쟁격화가업무의비즈니스화를도모하고있다고지적되 고있다(주1.의글참조). 4) ‘변호사의상인성’. 박경재. 『법조』 제60권제4호. 2011. 법조협회 3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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