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실히 필요하므로 적시에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주는 공익활동은 법률전문가만이 할 수 있고, 또 법률전문 가가해야만할일이다. 이러한 법률전문가의 공익활동 의무는 법률전문가 가부담해야할사회적책임을반영한것으로, 공익활 동 의무를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 가의 양심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볼수없을것이다. 5) 라. 법무사의사명 이와같이법무사에게는법률전문가로서국민의권 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여야 할 사 명이 있다. 「법무사법」에 이러한 사명 규정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 법무사의 존재이유이고 법무사의 태생 적 사명이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무사의 사명에근거한법무사의과제에대하여살펴본다. 03 사명에 따른 과제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의 강화, 사명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 윤리의식과전문성의강화 모름지기 ‘법률전문가’라면 그 업무에 관한 ‘전문 성’과 ‘윤리의식’은 최소한의 덕목이자 필수요건이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 한 법적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 은 직업윤리를 갖추는 것은 직역의 존폐와도 직결되 는매우중요한사안이라고할수있다. 법무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 특 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옹호를 실천하고, 법률전문가 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불가결한 요건인 전문성과 윤 리의식의고양을위한연수교육제도를확대강화함으 로써국민의신뢰를확보하여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 사련’)는개정이전부터그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연수교육제도의 확대·강화에힘을쏟아왔던바, 2018년동경에서개최 된 제15회 한일학술교류회에서 필자가 일본측에 요 청한 주제(‘사법서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으로서의 연 구교육제도’)에대한답변을통해서도이를확인한바 있다. 6) 즉, 일본 사법서사의 경우 연수제도는 ‘사법서사제 도의유지를위한근간’으로여겨지고있고따라서예 산 면에서나 인력 면에서나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사 업이며, 7) 윤리연수의 수강의무를 정하여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연수라이브러리’(주문형 비디오) 무상 배 포, 신입연수 ‘e 러닝시스템’ 및 ‘일사련 연수 종합 포 털’(web사이트) 등회원들의연수교육의편익을위한 각종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함으로써 시대의 요구 에부응하는전문지식의함양에매우큰노력을경주 ‘법률전문가’라면그업무에관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은최소한의 덕목이자 필수요건이다. 특히급격한사회변화에따라새롭게 제기되는다양한법적수요에대응할수 있는고도의 전문지식과높은직업윤리를 갖추는 것은직역의존폐와도 직결되는 매우중요한사안이라고할수있다.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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