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하고있다. 전술한 대로 전문성과 직업윤리는 법률전문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이며 제도의 존폐를 가 늠할 중차대한 사안임에 비추어, 연수교육을 제도의 근간으로 여기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 을고양하기위한투자를일사련의가장큰사업으로 삼고 있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실천해 나가 야할핵심과제라고생각한다. 나. 다양한분야에서의권리보호활동 사명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되어야 할 가치라고 할 것인바, 대한법무사협회, 각 지방법무사회 및 개인 법 무사는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와 공 익실현을위한활동을다방면에서하여야한다. 이하 에서는일사련의활동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일본의 경우 전국의 사법서사 개개인이 각 지역에 서다방면에걸쳐일상업무로서수행하는것외에각 지방사법서사회에도권리옹호활동을실시하고있고, 일사련이 다채로운 사회공헌, 권리옹호 활동을 백업 하는 등으로 유기적·조직적으로 실시해왔던바, 본고 에서는지면관계상일사련의권리옹호활동에대해서 소개하는것으로그치기로한다. 8) 일사련은 권리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2014년 ‘시민 권리옹호추진실’을 설치하여 그간 인권 과제와 연관 이 강한 5개 사업을 정리하여 권리옹호 활동 전체를 확장하고심화·강화해오고있다. 즉, 사회적·경제적 약자(경제적 곤궁자, 고령자, 장 애인, 어린이, 범죄피해자, 성소수자 등)의 권리옹호를 담당하는 7개 부회(部會)를 설치해서 사업을 전개하 고있으며, 권리옹호의 ‘일꾼’이되는사법서사를늘리 고 『시민권리옹호핸드북』 등각종자료의제공, 연수 회의 실시 등을 통해서 권리옹호에 관한 업무에 임할 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민간 복지·의료기관 등 관련단 체와의 교류 및 연대체제를 강화하고, 인권포럼의 개 최로 인권과제의 대외적 발신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 모하고, 관련법제도나정부시책에대한의견을제언 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속 적으로실시하고있다. 위와 같이 권리옹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그실천에있어서일사련을중심으로각지방 의 사법서사회 및 청년사법서사협의회 등 사법서사 관련 단체, 사법서사 개개인이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 가 축적된 것이 법 개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한 입법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참고해야할점이라고생각한다. 04 사명규정입법례 - 일본 「사법서사법」을중심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사에게는 국민의 권 리보호와 사회정의 및 공익실현의 사명이 있는바, 이 를 「법무사법」에서 선언하고 사명의 실천을 위해 법 무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이수 의무및공익활동의무를입법화할필요가있다. 법제연구소도 이러한 관점에서 「법무사법」 개정을 검토하고있는바, 본고에서는법무사의사명을「법무사 법」에명문으로규정할필요성에대해서만살펴본다. 5) 공 익활동의무를정한 「변호사법」 제27조에대해헌법소원이제기되었으나청구기간도과로부적법각하되었다(2018헌바1139). 6) 제15회한일학술교류연구회자료집(2018) 참조 7) 일 사련 2018회계연도에서연수제도의사업목적에편성된예산액은총533,774,000엔이며, 이는전체예산중약 13.4%를차지한다.. 8) 「법률가의사명과그의실천(法律家の使命とその實踐)」. 이미마키. 『월간사법서사』 2020.6월호 3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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