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대부분의 법률(법) 제1조는 입법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법무사 등 국내의 전문자격사의 대부 분은 법 제1조에 목적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변호사 는법제1조에목적규정대신사명규정을두고있고, 9) 세무사는 법 제1조의 목적규정과 별도로 사명규정을 두고있다. 10) 한편 일본에서는 사명 규정의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사법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여 년에 걸친 노력끝에지난해가결되어올해(2020.8.1.)부터시행 되고있다. 11)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일본의 「사법서사 법」 제1조에서 종래의 목적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신 설한사명규정이다. 사명규정의창설은 2011년일사 련임시총회에서결정된 ‘사법서사법개정대강’ 이래 계속내걸어온법개정활동상의중요과제중하나였 다. 그간일사련을중심으로각지방사법서사회및개 별 사법서사들이 일심동체로 다년간 노력한 끝에 드 디어 오랜 숙원이었던 사명 규정의 신설을 이루어 낸 것이다. 12) 사명규정의신설이전에도 2003년제정된 「사법서 사윤리」에서는 ‘사법서사는 그 사명이 국민의 권리옹 호와공정한사회의실현에있음을자각하고 이를 이 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개정이이루어진것이다. 즉, 신설이전에도사법 서사는그사명을자각하고공익활동등그의실천을 위한노력이있어왔다. 사명규정이신설되었다고해서사법서사의업무범 위가확대된것은아니다. 따라서일견그신설로써아 무런변화도발생하지않은것으로생각될수도있다. 그러나 사명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다른 법률이 나 정부의 시책에 있어서 ‘사법서사의 사회적 역할이 나기능이변화내지강화되었다’는점이중요하며, 이 것이 바로 「사법서사법」에 사명규정을 신설한 진정한 취지이자목적이다. 13) 그런데위와같은과제가사명규정신설이후에비 로소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 다. 입법과정 중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의 질문에 대 한 법무대신의 답변에서 “사법서사가 국민에게 친숙 한 법률가로서 그 전문성을 살려 인권옹호 활동의 일 익을 담당해 주었다”고 평가하였고, 법 개정 이후 일 사련의 자체 평가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14) 사명 규 정 신설 이전에도 사법서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 문가로서국민의권리옹호와자유롭고공정한사회형 성에 기여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실천해온 성과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법 개정이 이루어 질수있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즉, 사명 규정 신설 이전에도 ▵사법과소지(司法過 疎地)의 해소, ▵사회적·경제적 약자 구제를 위한 법 률지원, ▵법교육의 실시, ▵이재민 지원 등 개별 의뢰 사건에 그치지 않는 공익적 활동을 통해 공정한 사회 의 실현에 기여해온 노력이 있어왔기 때문에 입법이 실현될수있었다. 또, 입법에 따른 부대결의 15) 를 통해 가일층 연수제 도의충실화및 IT와비사법서사행위의규제강화를 기할수있었으며, 나아가직역확대를위한입법추진 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등 확대지향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게된것이다. 05 마치며 얼마전여러대를이어온한국과일본의유명한노 포(老鋪)들을소개하는모방송사의기획프로를보았 다.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따라 적응해온 방식은 저마다 달랐지만 오랜 세월 변함없이 명성을 유지해오고있는비결중눈에띄는그들의공통점은 ‘얼마나 이익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객을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