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만족시키고사회에공헌하는가를중시한다’는것이었 다. 사익의 극대화가 상인이 추구할 궁극적인 목표임 을고려하면다소의외라고생각될수있고, 사회공헌 이라는말이거창하게들릴수도있다. 그러나전통과 명성에만 얽매여 안주하지 않고 시대에 따른 변화와 의적절한조화를통해서고객의니즈(needs)를충족 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단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사회에 공헌한다는 자부심과 사 명의식을 갖고 임해왔던 것이 오랜 세월 변함없는 사 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존속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었 다는데에큰시사점이있다. 상인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 직업에 충실하고 있는데, 소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 자부하는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권리보호, ▵공익추구, ▵사회정의의 실 현은 법무사가 공공성을 갖는 직역으로서 태생적으 로갖는사명이라는자각과그에따른실천적인활동, 명실공히법률전문가다운전문성과윤리의식을고양 하기위한부단한자구노력및그성과의축적을통해 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법무사의 미 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책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일본 사법서사의 예와 같이 궁 극적으로는 법무사의 사명을 입법화함으로써, 법무 사의 위상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무사의 사회 적 역할이나 기능을 변화시키고 강화함과 동시에, 우 리 스스로 항시 사명을 자각하고 법무사에게 요구되 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자성하 는지표가된다면더바랄나위가없을것이다. 9) ▵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사명) ①변호사는기본적인권을옹호하고사회정의를실현함을사명으로한다. ②변호사는그사명에따라성실히직무를수행하 고사회질서유지와법률제도개선에노력하여야한다. ▵종래의 「변호사법」 제1조는목적규정이었으나 1973년목적규정을폐지하고사명규정이신설되었다. ▵참고로, 1949년(소화24년)에 시행된 현행 일본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전 항의 사명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공적 성격을 갖는 법률가 직능으로서의 변호사 의사명을드높게선언한것으로유명하다(주1.의글참조). 10) 「 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사명으로한다. 11) ▵ 제1조(사법서사의 사명) 사법서사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로 하는 등기, 공탁, 소송 및 그 밖의 법률사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함으 로써자유롭고공정한사회형성에기여하는것을사명으로한다. ▵ ‘최근의사법서사제도를둘러싼상황변화를감안하여사법서사에대하여전문직자로서의사명을명확하게하는규정을마련하는조치를강구할필요가있 다’는것이법률안제출의이유이다. 12) ‘ 사법서사법개정의경위와금후의전망(司法書士法改正の經緯と今後の展望)’. 이마가와요시노리. 『월간사법서사』 2020.6월호 13) 주 8.의글참조 14) ‘ 법개정은사법서사회내부의의견통일과관련단체를포함한큰운동이있어서비로소실현되는것임에는틀림없지만, 그전제로서평소활동을통해꾸준히쌓 아온실적이없다면아무리큰운동을전개한다손치더라도당해낼수없다는것을잘알아야한다.’(주12.의글참조) 15) 중 의원법무위원회(2019.5.31.) 부대결의(附帶決議) : ‘정부는본법률을시행하는데있어서다음사항에대해현격히배려해야한다.’는전제하에서, ▵사법서사 의연수제도가보다충실하게될수있도록노력할것▵공가(空家), 소유자불명토지문제등의해결에있어서사법서사의전문적식견과실적을토대로그적극 적인활성화를도모할것▵IT환경의급속한진전하에서각종등기제도나사법서사제도에대한국민의신뢰를훼손하는일이없도록비사법서사행위에대해지 속적으로엄정하게대응할것등을명시하였다(주12.의글참조). 일본사법서사의 경우, 사명규정 신설 이전에도공공성을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국민의 권리옹호와자유롭고공정한 사회형성에 기여할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실천해온성과가축적되었기 때문에비로소법 개정이 이루어질수 있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41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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