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부등법」지방세 규정은시대착오적, 반드시삭제해야 개정이필요한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규정과 바람직한개정방향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규정 중불합리하거나법무사업무와는무관해개정이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애 대해 제언한다. <필자주> 「법무사법」 제2조, 제40조 현행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는 법무사 의업무영역에대해법원·검찰청에제출하는서류, 법원·검 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서는 제1항제1~3호까지의 서류라 해도 다른 법률 에따라제한되는것은작성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검찰 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가 아니고 법적분쟁의 대상이 되는 소장·고소장 등일 것인데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범위도 좁게제한되어시대에역행한다. 일제강점기에시행된사법제도에서파생된사법서사제 도가 ‘법무사’로개정되었으나단지명칭만바뀌었을뿐, 업 무영역과업무내용은달라진것이없는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자격·명칭에 걸맞게 업무영역과 범위 또 한 확장되어야 마땅하다.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을 “법원· 검찰청을비롯한국가, 지자체및공공기관의업무중현재 및 장래에 법적분쟁의 대상이 되는 분야(「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 등)에 대한 서류작성 및 제출” 등으 로확대개정해야한다고본다. 또, 「법무사법」 제40조에서는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법원의관할구역에분사무소를설 치할수있다”고제한하고있으나, 전국어디서나분사무소 를설치할수없다면실효성이없다. 반면, 「변호사법」 제12 조제3항에서는 “법무법인은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 다 1개의분사무소를둘수있다”고하는데, 변호사는되고 법무사는되지않는근거는무엇인가.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 변론권, 민사소송 대리권 외 법 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있어 법무사와 변호 사의 차이는 없다. 따라서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를 법무법인과 차별하여 관할 지방법원 구역에 한정해야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 현행 제40조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인평등의원칙및직업선택의자유에반하는것이며, 이에 대하여헌법소원을제기해야할필요성도있다고본다. 정기수 법무사(서울중앙회) 42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