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4호, 제10호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4호 규정에서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의 신청은 모두 서면신 청주의를취하고있고, 당사자(특히등기의무자)에게는그 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하고, 신청서에 날인토록 하고 있다. 등기신청서를접수받는사실행위를하는등기관은실제 등기신청사건에대한조사와등기실행을하는등기관처럼 실제 등기신청서류를 조사하지 않으며, 당사자나 그 신청 대리인의법원(등기소) 출석여부를확인하는것이전부이 다. 그럼에도서면신청주의와배치되는당사자출석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무자 격자(일명 브로커)들을 통제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 할수있다. 그런데 현재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들 중 몇 명이나 순 수하게 법무사의 업무보조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는 법 무사들스스로의판단에맡길수밖에없다. 이제는 서면신청주의 이념에 따라 당사자나 신청대리 인의직접출석도가능하고, 전자신청은물론우편에의한 서면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신청대리인이 법 무사나 변호사 등이 아닌 무자격자인 사인이나 단체의 경 우,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서면을 공증 받 아제출토록하면될것이다. 한편, 제29조제10호에서는 지방세인 취·등록세 및 법원 에납부하는등기신청수수료등을미리납부하지않을경 우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물권변 동에 있어 주요 요건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확인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군사정권 시절, 빈약한 지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끼어 넣은 규정일 뿐, 법원 등기업 무와는무관하므로반드시삭제되어야한다. 등기관은 물론 법무사도 부동산물권의 권리변동에 집 중해야 하고, 지방세납부 여부까지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 은전혀근거없는것이다. 단지국가적인차원에서지자체 의 세무행정 상 징수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일 뿐이나 탈세방지나 지자체의 세수 확보는 「지방세법」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등이 알아서 할 일이지 등기관 이관여할사안은아니다. 만약탈세방지가꼭필요하다면, 제10호를개정하여등 기신청시취득세등을납부하지않았을경우등기관이직 권으로 지방세 미납 사실을 부기등기 하면 「국세징수법」 상 체납에 의한 압류와 동일하게 순위보전 효과를 갖도록 하면될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6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에 「부동산등기법」 제106 조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었다는 뜻의부기등기를명령할수있고, 등기관은이에따라기록 (등기)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실제 등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해당 법 원(실제는법관)이등기관에게가등기등을하도록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아마도 법관은 그런 규정의 존재여부조차모르고있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즉시 부기등기를 한 다음, 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 할법원으로보내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실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적지 않은기간이소요된다. 그동안다른등기가실행되는경우,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기재명령이 나오더라도 등기의무자 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 은최종적으로는국가(등기관)가져야하는것이다. 43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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