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신청대리관련법규와전자소송에의적용 「법무사법」 제2조제6항에서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에따른개인의파산사건및개인회생사건신청 의대리”를규정하고있으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이법에규정이없는때에는 「민사소 송법」 및 「민사집행법」을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신청대리인인 법무사는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법 조문의 해석 상 완전한 대리권이 100이라고 한다 면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를 10으로 보고, 이를 뺀 나머지 90에한해서는제한없는대리권을가지게된다는것이다. ▶ 「법무사법」 제2조 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의대리. 다만, 각종기일에서의진술의대리는제외한 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 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 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 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 행위와변제(辨濟)의영수를할수있다. ②소송대리인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는특 별한권한을따로받아야한다. 1. 반소의제기 2. 소의취하, 화해, 청구의포기ㆍ인낙또는제80조 의규정에따른탈퇴 3. 상소의제기또는취하 4. 대리인의선임 전자신청은 신청의 한 방법이므로 대리권이 절차에서 실현될수있도록하여야하는것은위법조문의해석상명 백하다. 이는 ‘전자소송’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대법원의 당연한의무이기도하며, 다른이유로회피할수없는성질 의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 업무 우선순위 에서 밀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전자소송에서 개정법에 부합하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신청 시스템이 갖 추어지지않은상황이다.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 부칙에서 6 개월이라는유예기간을주었음에도아직까지완전한시스 템이갖추어지지않은것에는문제가있다. 또, 법무사들의 업무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공지했어야 함에도 시행일 당일 아침에 급박하게 협회로 공문을 송달하여 회원들에게 전파가 늦어지도록 한 것은 매우아쉬운일이다.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전자신청 방법 전자소송에서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의 신청방법은 기술 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적응의 문제이므로, 기본적인 준 비사항부터서류제출까지개략적으로설명해본다. ●기본준비사항과접속경로 먼저전자소송을이용하기위하여는공인인증서를발급 받아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스캐 너가필요하다. 특별한고성능이아니어도상관은없다. 사 이트에가입했다면대법원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 자소송순으로접속해로그인을한다. 4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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