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대법원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포털에서 “전자소송”으 로 검색해 바로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과정은 개인 의취향문제로기술적으로문제되는사항은없다. ●신청절차와서류제출 로그인을 했다면, 화면 상단의 서류제출 카테고리로 마 우스를 이동해 본다. 그러면 여러 사건들의 목록이 나오는 데, 그중회생파산서류를선택한다. 선택후화면에서제출 하려는 서류를 클릭하면(여기서는 개인회생을 예로 들었 다), e-form방식과파일첨부방식에서하나를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취향에따라하나를선택해진행한다. 필자는파 일첨부방식을선호하여이방식을사용했다. 어느방식을선택하든다음화면에서 “□이사건에관하 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라는 글 이 보인다. 그러면 ‘□’를 클릭하여 동의한 후 본인작성과 대리인작성중하나를선택한다. 필자는대리인방식을선 택했으나 대리인에 ‘법무사’가 없어 당황했다. 시스템 변경 사항에대한고지가늦어져발생한혼란이었다. 그런데 대리인 선택란에 ‘사법연수생’도 있고 ‘기타’도 있 는데, ‘법무사’를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을 까. 대리인 작성으로는 사건을 진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 이 ‘당사자’ 작성을선택해입력했다. 법률가로서법일절차 가 불합치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곤혹스러웠다(보 정명령에도대리인표시가없어송달영수인으로표시되어 송달되고있다). 나머지 자세한 입력사항은 전자소송이라기보다는 개인 회생에 관련된 사항으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변제 개월 수, ▵변제일, ▵변제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므로, 입력 전 변제계획안이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첨부서류는 서류 와 동일하므로 각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된다. 서면으 로제출이가능한정도로준비가된상태에서서면이아닌 ‘전자’로제출하는것이라고보면될것이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한 것은 서면으로 송달 받지 아니하므로 서류정리 등이 필요 없어 간편하다는 것 이고, 가장 유리한 것은 ‘변제계획안’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된다는사실이다. 서류제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자소송동의확약서’만 ▶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개인회생·파산사건신청절차도 입력사항입력 (변제개월수, 변제일, 변제금액등) 제출서류 (스캔본) 첨부 (서면제출첨부서류와같음) 전자소송동의확약서첨부 (스캔본) 공인인증서발급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가입 (로그인) 서류제출 (상단카테고리) 회생파산서류 (선택) e-form혹은서류첨부 (선택) 전자소송시스템진행동의 (체크) 본인작성혹은대리인작성 (선택) 인지대·송달료납부 (전자서명) ※ 납부수정은보정명령사유가될수있으므로 그대로납부하는게좋음 ※ “제출위임인의서류가첨부되지않았다”는 알림은무시해도됨 본인작성에서(대리인목록에 ‘법무사’ 없음) 서류첨부에서 48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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