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제출하면 되고, 일반적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 시마다 제 출하는 ‘제출위임인의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출위임인의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에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문구는 무시하고 진행해도 지장 은없다. 이후 자동으로 계산되는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송 달료는 임의로 금액을 수정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나 추가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 로납부하는것이좋다), 전자서명한후제출한다. 추후 보정을 할 경우에는 제출하려는 서류만 첨부하면 되고, ‘제출위임인의확인서및제출위임장’은첨부하지아 니한다. 필자의 경우 보정서 말미에는 신청인의 이름을 기 입하고, 다시 “신청대리인 법무사 유병일”을 적어 작성 주 체가 “대리인 법무사 유병일”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법의규정상의무다). 최근 진행사건 중 채권자인 금융사와 다툼이 있는 과정 에서 채권자인 금융사가 “대리인이 착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실무에서도 법무사가 단순하게 서류만 작성 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사건을 주도적으 로처리하고있다는인식이생겨나고있다. 법에부합하는전자소송, 신속히개선해야 일부개정 「법무사법」이 시행된 지도 두 달이 가까워진 다. 부칙에서 6개월의 기한을 준 것을 고려하면 8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난 것이다. 「법무사법」에 부합하는 전 자신청시스템 구성에만 몰두할 수 없는 대법원의 사정이 나그사정을알면서도무리하게시간을단축해빨리정비 하라고재촉하기어려운협회의상황도이해는간다. 그러나법에부합하지아니하는시스템을언제까지끌고 갈수는없는것이아닌가. 일선법무사들은이러다애써쟁 취한 「법무사법」 상의대리권이실무에서사문화되지는않 을까 불안하다. 물론 대법원도 장기적으로 법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더욱 노력하 여최대한신속하게시스템을정비해주시기바란다. 현재전자소송상에서 「법무사법」과부합하지아니하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열거할 수도 있겠으나 불필요한 일이 라 판단된다.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시스템의 개선을 장 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회가 노력하여 단 기간에적절한변경이이루어졌으면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의 ‘전자’라는 표현으로 인해 전자신청 에기술적인것이더필요하다는선입견을가질수있을것 이다. 그러나물권변동을수반하는등기신청과달리 (이경 우 등기 의무자의 의사확인이라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 으로된다.) 전자소송은기술적인부분이없다. 단지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서면으로 작성하여도 신청 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 사항을 기술해야한다) 컴퓨터화면에직접입력하는것일뿐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전자로 신청하겠다고 생각하 는 것이 중요하지 그다음 접속해서 입력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개인적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을 전자로 처음 접수한다고 해도 10분 에서 30분가량적응시간만가진다면, 특별히더설명할것 이없다는게필자의견해이다. 어려워하지 말고 전자로 신청해 보면 그 단순성과 편의 성에 놀랄 것이다. 전자적 처리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 정이다. 외부에서 변화가 강제되기보다는 내부적 동력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방향을 모색 해야할필요성이있다. 주제넘은이야기로들릴수는있으 나 개인 법무사들께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법무사법」 개정이있기까지대법원과협회의노력에감 사드리며, 추운 겨울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법무사들의 여망이 반영된 완전하게 법에 부합하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 최대한 시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대법원과 협회가 더 욱노력해주시기를다시한번강조하는바이다. 4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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