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고있는곳이다. 봉사위원들은매주병원을방문해간호·진 료·약국보조등다양한영역의봉사활동을펼치고있다. 가족관계 분야 전문성, 자타공인 인정해 전여법의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 아 2013년서울시에서수여하는 ‘서울특별시여성상’을수 상하는 쾌거를 이룬 한편, 여성 법무사의 사회적 진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현재 전여법 회원들은 전국 각 지방법 원 및 지방검찰청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령 자·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면서 다수의 여성 법무사들이 성년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으로 활동하 고있다. 특히 2015.3.24. 시행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한법률의시행령」에서전문위원자격에법무사가빠진데 대해 미혼모단체가 중심이 되어 ‘법무사’를 포함하도록 적 극 나섰던 것은 전여법이 오랫동안 여성단체들과 신뢰를 쌓아온결과라는점에서크게자랑할만한성과라하겠다. 지난 17년간 많은 성과를 남겼던 전여법의 활동은 앞으 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정미숙 회장은 비송사건 대리권 을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에기대를걸고있다. 그와같은개정안이통과될수있다면전여법이그간적 극적으로 지원해온 양육비이행청구, 인지청구 등 가사비 송사건과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바탕으로 여성 법무사를 ‘비송사건의 전문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또, 전여법의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이 2015년 부터지금까지꾸준히진행되면서사회단체나사회복지시 설을 중심으로 전여법의 전문성이 널리 알려져 법률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구조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출생등록제 도입’ 등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전문성 부 족으로 논의가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여법은 관련 연구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 분야 전문가인 법무사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콘텐츠를제공하고자한다. 2024년. 앞으로 4년 후면 전여법이 20주년을 맞이한 다. 그때는 또 얼마나 성장한 전여법을 마주할 수 있을까. 전여법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여법의 지난 활동과 성장 에큰자부심을느끼며, 앞으로도변함없는활동을기대하 며응원과지지의박수를보낸다. 2009년 전여법워크숍 전여법임원진과함께. 사진왼쪽부터최미애총무이사(서울중앙회), 오영나대외협력부회장(서울중앙회), 정미숙회장(인천회), 나희숙본지 편집위원, 손윤희재무이사(인천회) 53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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