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 대법원 2020.7.9.선고 2016다244224, 244231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 대차종료후동시이행항변권을근거로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 멸시효가진행하는지여부 1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 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 에대처하기위한제도로서, 일정기간계속된사회질 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 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 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적안정성을유지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 는사실상태가일정한기간동안계속되어야한다. 채 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하지만(「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채권을계 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 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 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 우등채권이가지는다른여러가지권능을행사하는 것도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 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주간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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