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 대법원 2020.7.9.선고 2016다268848판결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 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 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있는지판단하는기준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인정되기위하여는공무원의직무 상의무위반행위와제3자의손해사이에상당인과관 계가있어야하고, 상당인과관계의유무를판단할때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및피해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 다. 2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 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행위와제3자가입은손해사이에상당인과관 계가있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2020.7.9.선고 2017다56455판결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 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 였는지판단하는방법 1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 위로인하여피해자가제3자에대하여채무를부담하 게된경우피해자가가해자에게그채무액상당의손 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 정적이어서실제로변제하여야할성질의것이어야하 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 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 떤행정처분이부과되고확정되었다면그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 상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 를부담하게된다.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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