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 대법원 2020.7.9.선고 2016다268848판결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 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 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 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2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 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0.7.9.선고 2017다56455판결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채무 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 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 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 게 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 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 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 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 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 떤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 상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 를 부담하게 된다.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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