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3 따라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처분당시에그비용 상당의손해가현실적으로발생한것으로볼수있다. ■대법원 2020.7.9.선고 2020다202821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 확하게드러나지않는경우, 법률행위의해석방법 1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 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 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진정한의사, 거래의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 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 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합리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2 한편조건은법률행위효력의발생또는소멸을장 래불확실한사실의발생여부에따라좌우되게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 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지는의사표시에관한법리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 고 인정하려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 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 멸을장래의불확실한사실의발생여부에따라좌우 되게하려는의사가인정되어야한다. ■대법원 2020.7.9.선고 2019다205398판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 명인주식회사의이사가자기또는제3자의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 은경우, 그거래의효력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 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 이사와지배주주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 인을위한결의요건도가중하여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 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 지가몰각되지않도록해야한다. 2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 수를충족하는주식을가진주주들이동의하거나승 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 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자본금총액이 10억원미만으로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 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거래는무효라고 보아야한다. 61 법무사 2020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