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따라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20.7.9.선고 2020다202821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1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 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 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 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 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 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다 고 인정하려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 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 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 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20.7.9.선고 2019다205398판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 명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 은 경우, 그 거래의 효력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 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 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 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 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 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 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 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 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61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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