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법무현장 Q & A 법무사들이현장에서업무를하다궁금한점에대해협회로직접보내온 업무관련질의에대해협회가공식회신한내용을공유합니다. 1 Q 대법원이 인가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는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기본보수, 가산보 수, 기타보수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법정보 수는 기본보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 석하는 경우도 있어 감독기관의 유권해석 을 받고자 합니다. [2019.7.16.]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 는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기준은, 「법무사법」 제19조제3항 및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 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고 대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법무사 보수기준’도 대법원 인가 제311호로 2018.8.10.부터 시행 중인바, 위 ‘법무사 보수기준’ 제3조 를 보면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가산보수, ▵기타 보수및비용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3조의 ‘기본보수’는 부동산 과세시 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보수이고, 제10조의 ‘가산보수’는 부동산의 개수가 많거나 사건이 난해하고 복잡한 경우에 가산하는보수입니다. 또제9장의 ‘기타보수’는등기원인증서작성이나등록세 신고대행 등 등기신청에 부수되는 업무의 유형에 따른 보 수임을각규정하고있습니다. ‘기본보수’나 ‘가산보수’는물론이고 ‘기타보수’까지, 모두 「법무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여 감독기관인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이 기때문에법규정에따른보수임은명확한것으로사료되 나 일부 공기업에서는 법무사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려 고 ‘법정보수’는 ‘기본보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독단적 해석을 하므로, 부득이 감독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 니다. A 법무사 보수기준은 기본보수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가산보수와 대행료도 포함 하는 개념입니다. [2020.9.17. 법원행정처 회신]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기준은 기본 보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보수와 대행료 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회칙 별표 보수기준 제2조제2 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증액도 가능하며 대행료 수 수도가능합니다. 다만, 위 보수기준은 정액이 아닌 상한액을 의미하 는 것으로 법무사는 위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수령할수는없으나, 감액하여수령하는것은가능함 을알려드립니다. 6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현장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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