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2 Q 한국통신(KT)이 출시한 ‘전국 대표전화 플 러스 서비스’ 가입 권유를 받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면 「법무사표시·광 고규칙」 위반인지요? [2019.7.16.] 한국통신(KT)에서 출시한 ‘전국 대표전화 플러스 서비 스’를 이용하라는 연락을 받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KT ‘전 국 대표전화 플러스 서비스’란, 전국의 각 행정구역 단위 (시, 군, 구)마다 업종별로 1개 업체를 전국 대표전화로 하 여 가입시킨 다음, 해당 지역의 고객이 전화를 걸어올 경우 발신지역에서 전국대표전화로 등록한 가입업체로 자동 연 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통신(KT) 위탁협력업체가 위 서비스의 출시를 홍보 하며, 법무사에게 매출 증대 효과와 그 지역의 독점적 사 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법무 사가 위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 행위를 「법무사표시·광 고규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광고규칙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광고규칙 위반 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020.9.17. 협회 검토의견 회신] ● 대상행위, 즉 법무사가 위 한국통신(KT)의 대표 전화 서비스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행위가 ‘광고’에 해 당하는지 여부가 의문입니다. 가사 대상행위를 광고 의 한 유형으로 보더라도 상술한 내용을 전제로 「법 무사표시·광고규칙(이하 ‘광고규칙’으로 약칭함)」 위 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광고규칙 제4조(광고 등 내용 에 대한 제한) 및 제5조(광고 등 방법에 대한 제한)의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됩니다. ● 대상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법무사법」 제24조)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한국통신 (KT)의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에 가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지역 내 다른 법무사의 전화번호 등 매체를 이용 하는 광고 또는 사건유치의 방법을 현저히 방해하거 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행위만으로써 「법무사 법」이나 「광고규칙」이 규제하는 부당한 방법의 사건 유치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기에 는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사항과 같은 대상행위는 법무 사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법무사 선택 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한 고객 유치를 목적 으로 하는 광고의 기본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달 리 광고규칙이 정하고 있는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용에 따른 부수적 행 위가 「광고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예컨대 한국통 신(KT) 위탁협력업체가 계약특수혜택으로 제시한 신 문 등의 매체에 번호광고 등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광고의 내용과 방법이 「광고규칙」의 제한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한 국통신(KT)의 전국대표전화 서비스에 가입해서 이용 하는 것만으로는 「광고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사료됩 니다. 3 Q 소속 지방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상대방 의 동의나 요청이 없었는데도 다수의 법인 에게 다량의 법인등기 광고우편물을 발송 한 행위는 「광고규칙」 및 「법무사법」 제24 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2019.7.16.] 63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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