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회의 ○○○법무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이 용하여 법인등기(임원변경 등)가 임박한 다수의 법인에게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 법무사가 발송하여 ○○회사에서 수령한 우편물의 내용 중 1행과 2행에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이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 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회사는 해당 법무 사와 일면식도 없고, 종전에 해당 법무사를 이용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회사가 해당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했다는 적시는 허위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질의자의 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20.7.6. 처음으로 임원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으로서 임원변경등기 또는 기타등기를 위 ○○법무사 합동사무소에 의뢰한 적이 없는 법인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편물을 이용한 광고가 「법무사표 시·광고규칙」에 위반되는지, 「법무사법」 제24조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각 질의합니다(광고는 소속 지방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함). A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우편을 발송하면서 소속 지방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광고규칙」 제5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며, 「광고규칙」의 위반행위는 당연히 「법무사 법」 제2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2020. 8.13. 협회 검토의견 회신] ●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5조제2호에서는 ‘불 특정 다수인’에 대한 우편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 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우편물의 수신인이 거래관 계가 없는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규칙 제5 조제2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광고우편 의 수신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만 문제되며, 광고 내 용의 특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제5조제2호와 관련해서는 광고 내용이 특정되 었다는 것과 상대방이 특정되었다는 것이 구별되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원변경등기 업무를 처리함을 알리는 법무사 광 고우편물을 동의나 요청이 없는 다수의 법인에게 보 낸 경우, 수신인인 법인이 거래관계가 없는 법인이라 면 비록 법인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만료일이 기재되 어 내용이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불 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우편을 보낸 것이고, 따라서 이 러한 광고우편물을 발송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행위는 소속 지방회의 허가 없이 우편물을 보냈으므로 위 규칙 제 5조제2호에 위반됩니다. ● 한편, 「법무사법」 제24조는 법무사가 사건의 알 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규칙」은 「법무사법」 제24조를 포함하여 법무사 의 적정한 표시 및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광고규칙」 제1 조). 따라서 「광고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당연히 「법무 사법」 제24조도 위반하게 되고, 「광고규칙」을 위반하 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금품이나 편익의 제공 대가 로 사건을 유치한 경우 등은 「법무사법」 제24조의 위 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대상행위는 「광고규칙」 제5조제2호 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무사법」 제24조에도 위반 된다고 하겠습니다.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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