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무영역을넘어서까지서비스를제공하기도했다. 그러나매매계약과정에서이부동산이 1년전토지 거래허가지역으로지정된산업관리공단내의부동산 이어서 토지거래허가에는 산업관리공단의 적합 판정 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산업관리공단의공장적합판정을받으려면임차인 이 없어야 했는데, 필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최종 허가과정에서도 불법 증축한 부분을 철거한 후 에야 허가가 가능했고, 마지막 등기과정에서 사건 부 동산이 집합건물임에도 아직 일반건축물대장밖에 만 들어져 있지 않아 애를 먹었다(오래된 집합건물 중에 는이와같은경우가적지않다). 법률전문가라는자존심으로지나친친절을베풀었 다가 자칫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 분쟁에 휘말릴 들어가며 본글은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산업관리공단에위 치한 30억 원이 넘는 공장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 기사건에대한수임기다. 필자는이사건의매매계약체결과정에서부터소유 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일반적인법률자문외에도▵계약서작성, ▵부동산거 래계약신고, ▵토지거래허가, ▵산업관리공단의공장 적합도판정등모든과정에서관련기관을방문해서 식을작성, 제출하는등적지않은노력을제공하였다. 또, 최종적인등기과정에서는부동산등기부의표시 와 다른 건축물대장(구분건물이나 건축물대장은 구 분건물대장이아닌일반건축물대장) 첨부에대한등 기관의 보정 요구를 해결하는 등 일반적인 법무사 업 안일한실수로 ‘분쟁날뻔한등기사건’무사해결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산업관리공단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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