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수도 있었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사건이었다. 당시의스트레스를생각하면떠올리기조차싫을정도 다. 그러나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 은법무사동료들의유사사건처리에있어주요한노 하우가 될 수도 있기에 당시의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한다. 사건처리에서발생한문제들과 그해결과정 가. 처음의실수 - 1년전지정된토지거래허가지역간과 이 사건에 있어 최초의 문제점은 해당 사건 공장이 속한 지역이 1년 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사 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토지이용계획확인 원’ 확인만으로도알수있는것인데, 매도인과매수인 뿐 아니라 계약과정에 관여한 필자까지도 이를 확인 하지못했다. 그로인해자칫토지거래허가를받지못 하고 매매계약이 무산된다면, 손해배상 등 골치 아픈 법적분쟁에휘말릴수있는데다가필자도일정정도 의책임을부담해야할수있는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변명일 수 있지만, 당시 필자가 실수 한이유는이랬다. 이사건매수인은공장건물 1동의모든구분소유권 을 전부 매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 고 수년 전부터 다른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을 차 례로매수해왔다. 필자는그중여러건의소유권이전 등기를맡아처리해왔고, 이사건부동산의소유권이 전등기일 1개월전인 2020.7.31에도동일건물다른호 수의구분공장을등기한적이있어그지역이토지거 래허가지역이라는 것을 미처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 했던것이다. 필자가 그 실수를 눈치챈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였다. 신고과정에서 “이공장토지는 1년전토 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 가선행되어야한다”는반려통지를받았던것이다. 그 제야 깜짝 놀라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 처리한 사건들을 살펴보았더니 답이 나왔 다. 2019년에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처 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매매계약일자가 2018년이어서 2019.1.28. 시행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 문이었고, 본사건은토지거래허가를받아야하는대 상이맞았다. ▶대법원 1993.11.23.선고 92다49119판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 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 결일이 같은 법 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 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필요가없다. 또, 1개월전인 2020.8.31. 같은지역의다른구분건 물 소유권이전은 토지거래허가면적에 미달되었기 때 문에문제가되지않는것이었다. ▶도시지역내의토지거래허가예외면적 참고로도시지역내의토지거래허가예외면적은주 거지역 180평방미터이하, 상업지역 200평방미터이 하, 공업지역 660평방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100평 방미터 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90평방 미터이하이다. 6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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