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지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부 임차 인을설득하여임대차계약을해지하고, 다른임차인들 에게는산업관리공단에 “임대차계약이만료되면기간 연장을하지않고임대차계약을해지하여임차부동산 을 인도한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하여 천신만고 끝에 조건부로공장적합판정을받을수있었다. ▶산업단지내용지및건축물(공장) 취득시유의사항 산업단지 내 용지 또는 건축물(공장)과 지식산업센 터공장의분양·양수경매등과같은방법으로취득하 여부동산임대사업을할수없습니다. 산업단지내용지, 건축물, 지식산업센터취득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고(입주계약체결) 후사업을영위하여야합니다. 라. 토지거래허가의걸림돌, 불법증축부분철거 간신히 공장적합 판정을 받아내자 이번에는 매수 부동산의 일부가 불법 증축되어 이를 철거하지 않으 면토지거래허가가불가능하다는통보가날아왔다. 그러나 그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해 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인도시켜야 가능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건 부허가를요구하였다. 그러나 항공사진 때문에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해 야만허가할수있다는것이최종결론이었다. 결국임 차인을설득하여그부분을철거하고, 현장을확인한 후 토지거래허가증을 발부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몫 을했다. 이러한특별한사례의계약에있어서는매도 인과 매수인 등의 매매 의지와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 라는것을절감할수있었다. 마. 각종신고등서식에서의부동산표시의문제 등기사건처리에있어등기신청서와위임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 및 취득세 납부신고 서의 부동산표시에 약간의 혼선이 있는데, 결론적으 로등기신청서의부동산표시는등기부와정확히일치 하여야 하므로, 미리 별지로서 부동산목록을 작성해 놓으면편리하다. 하지만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등다른경우에는서 식에 따라 부동산표시를 기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 다. 서식에 따라서는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만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매매계약서의 경우에 는 미리 작성한 별지 부동산목록을 사용하여도 되지 만, 갑자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수기로 매매계약 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특정되 면되므로번지와구조면적, 건물의호수등이개략적 으로표시되어도가능하다. 다른 서식의 부동산표시도 부동산표시가 다른 부 동산과 확실히 구분되기만 하면 유효하고, 건물의 경 우총면적을기재하도록되어있기도하다. 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토지거래허가에서주의할점 토지거래허가에서몇가지주의할점이있다. 「부동 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 이발생하지아니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이사건에 서는 원래의 매매계약일자에 지급한 계약금을 가계 약금으로 하고, 토지거래허가 이후의 날짜를 계약일 로 다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거 래계약신고를하였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거 래대상의종류가공급계약(분양) 또는전매계약(분양 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 69 법무사 2020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