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적고, 그외거래 대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 야한다는것이다. 필자는 처음 부동산거래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하고거래금액을기재했는데, 추후문제가될수있 다 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청을 한 후 부동산거 래 신고필증을 정정해 발급 받았다. 토지거래신고 부 서에서 “총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청 해도 되지만 특기사항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별도로 기재해도 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여부동산거래신고변경필증을교부받은것이 고, 세금 문제나 거래신고금액 체크 과정에도 문제가 될수있으니반드시수정해야한다는조언에따랐다. 사. 등록세등의선납문제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부동 산거래 신고필증을 발급받자 촉박한 시간에 마음이 급해졌다. 잔금일 당일에 26억 원 정도의 잔금을 대 출받아 그 자금으로 등기부 상 3건의 근저당권을 말 소하고, 매수인에게 잔금을 치른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한꺼번에 완료해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 문이다. 그래서 잔금일 며칠 전에 매수인이 입금한 취·등록 세등이라도미리납부하고자구청취·등록세담당공 무원에게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등록세의선납이가능하지만, 법인의경우는부동 산취득시제출해야하는법인장부에잔금일이기재 되기때문에사전에취·등록세고지서의발부는어렵 다고하였다. 그 답변이 반드시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구태여 반박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냥 취·등록세선납은포기하였다. 아. 등기관의 보정명령 – 일반 건축물대장만 만들어진 집 합건물의문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후, 등기신 청처리 현황을 확인하니 집합건물인데 일반건축물대 장을첨부하였으므로집합건물대장을첨부하라는취 지의보정명령이있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집합건물대장이 아직 만들어지 지않은건물인데다가그동안수차례의같은건물다 른 구분의 등기와 1개월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반건축물대장을첨부했지만, 보정명령이내려진적 은없었다. 필자는부동산표시가건축물대장과불일치하면일 치시키는것이맞지만, 이경우는최소한소유자와소 유권 지분 등이 일치하므로 집합건물대장등본이 없 다고 해서 등기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 라는판단이들었다.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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