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개정‘임대차보호법’의 주요쟁점별해설과올바른적용 코로나사태로인한분쟁등일상생활에서자주발생하는 임대차관련분쟁을중심으로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01 들어가는말 임대차는 사람들의 주거와 생업을 위한 터전을 마 련하기 위한 행위이고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 야라, 누구나한두번은임차인또는임대인의입장에 서분쟁상황을겪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민법」 과 특별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으로산재되어있어그적용범위가우선문 제되고, 실제분쟁에서이를해결하기위한법령의해 석에있어서도애매하고미흡한점이많은분야이다. 게다가 정책적인 이유에서 다른 법률보다 더 자주 개정되다 보니 매번 개정되는 법률의 내용과 그 시행 시기를 확인해서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실제 사례에서 어떤 것이 옳은 해결책인지 이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적으로 각종 포 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한 질의 응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확하거나 틀 린내용도심심치않게발견되고있다. 이에본지면에서는임대차관련분쟁을중심으로, 특히최근코로나사태로인해발생하는여러문제를 중심으로해서, 기존법률과최근개정된법률의적용 에 있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이 옳은 내 용인지를다루어보고자한다. 02 법률의적용순서 72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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