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상가법」 제10조(갱신요구 등)에서 이를 함께 규정 하고있다. 즉, 동조④임대인이제1항의기간, 즉, 동조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사이의기간이내에 임차 인에게갱신거절의통지또는조건변경의통지를하 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된때에전임대차 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임대차한것으로본다. 이경 우에임대차의존속기간은 1년으로본다. ⑤제4항의경우임차인은언제든지임대인에게계 약해지의통고를할수있고, 임대인이통고를받은날 부터 3개월이지나면효력이발생한다. (2) 갱신요구권 동법제10조제1항의각호, 예컨대, 제1호규정과같 이 3기 이상의 차임연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①임대 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권은최초의임대차기간을포함한전체임대차기간 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 대차와동일한조건으로다시계약된것으로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 감할 수 있다. 또한, 동법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기 간의적용례)에서는 “제10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 법 시행(2018.10.16.)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18.10.16. 이전 에체결된계약은개정전법률에따라최대 5년동안 만갱신할수있다. 04 차임등의증감청구 가. 주택의 경우 1) 증액청구 「주임법」에서는아래와같이차임등의증감청구권 규정을신설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 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 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 정 2020.7.31.> ②제1항에따른증액청구는약정한차임이나보증 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못한다. 다만, 특별 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 역내의지역별임대차시장여건등을고려하여본문 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이는 존속 중인 임대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계약 기 간 중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된때최고 5%범위내에서증액을청구할수있 다는뜻이며, 최소한약정한차임이나증액이있은후 1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한 이 있다. 또한 임대인이 무조건 매년 5%의 증액을 청 구할수있다는뜻이아니며, 임차인과의합의가이루 어지지아니할경우에는결국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 이나소송을통해서해결하여야한다. 이때 기존의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 절하지 않게 되었는지, 물가 상승률이나 지가 상승으 로인한조세부담의증가를고려할때그차임인상률 이적정한지여부가판단기준이될것이다. 77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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