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 래의차임또는보증금에대하여증감을청구할수있 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따른비율을초과하지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한다.[전문개정 2009.1.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차임등증액청구의기준)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 시의차임또는보증금의 100분의 5의금액을초과하 지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부칙제3조(차임등증액청구기준에대한적용례) 제4조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당시존속중인상가 건물임대차계약에대해서도적용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 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 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 증금, 그밖의부담이나경제사정의변동등을고려하 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 신 설 2013.8.13.] 2) 내용 주택의 경우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증액의 경 우 최고 5%의 제한,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는 제한,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 하게된경우에청구할수있다는의미는동일하다. 특이한 것은 동법 10조의2에서 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예컨대 9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의 5% 제한 이상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 는 점이다. 역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상가분쟁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나 소송 을통해서해결하는수밖에없다. 이상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 중 택일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는견해도있으나, 이를동시에둘다증액(또는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유권해석의 입장이다 (2006.4.25.). 그러나 보증금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환 산율의 제한규정(「상가법」 제12조, 「주임법」 제7조의 2)이 있으므로, 이에 기해 인상된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하거나 차임을 보증금으로 다시 치환한 후 그 합 산액이최초합산액을기준으로 5%를초과하지않는 선에서증액이가능하다고보아야하겠다. 05 마치는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과임차인보호를위하여최근많은개정이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법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있다. 무엇보다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탈법적으로 회피 하고자하는임대인의꼼수를철저하게막는입법조 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불의의 피해를 입 는매수자가없도록해야할것이며, 차임등의증감청 구와 관련해서도 증액과 감액 청구에 공통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모색되어야하겠다. 79 법무사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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