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0월호

웰다잉, 삶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과정 그동안 우리 사회는 ‘웰빙(well-being)’에 대한 논의는 많았어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웰다잉’이란 무엇이 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 까요? ‘웰다잉’이란,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 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단순히 생명의 소 멸이아니라우리자신의삶을아름답고품위있게마 무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의 등장은 장수시대와 직접 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늙 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대부분은 노환이 와 돌아가 시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 노환으로 인한 병을많이고치고있는데, 문제는건강은회복되지않 은 채 생명만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인공호흡기를 끼고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유지하는 ‘연명치료’는 당 사자도 고통스럽고, 가족과 사회에도 부담이 되는 무 의미한치료입니다. 그래서무의미한연명치료는거부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또, 생명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나 훗날 치매로 인해 판 단력이 없어질 때 나를 대신해 법적 문제를 도와줄 임의후견인을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후 장기기증 이나 시신기증, 화장과 장묘 중 선택의 문제 등 죽음 과관련한문제들에대해내스스로결정하고실천함 으로써내삶을보다아름답게정리하는문제가중요 해졌습니다. 장수시대를 맞이해 내 삶의 마무리에 필요한 결정 들을 잘 해냄으로써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 이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과 사회적 낭비를 줄여 나가자는 것이 웰다잉 의제가 대두된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웰다잉에 관한 법안들이 제정되었 죠? 그첫번째가 2016년, 대표님이국회의원시 절 주도적으로 제정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2026년이면우리나라도전체인구의 20%가노인인 ‘초고령사회’에접어들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제는 ‘웰빙’을넘 어삶의아름다운마무리를위한 ‘웰다잉’을준비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일명 ‘웰다잉법’) 제정및 2019 년 「웰다잉기본법」 발의등웰다잉법제화를위해노력해왔던원혜영전의원은지난 5월정계은퇴후지금은웰다잉 문화확산과실천을위한시민단체 ‘웰다잉시민운동’의공동대표로활동하고있다. 등기, 상속, 증여, 유언대용신탁, 성년후견등주로고령층이필요로하는법적문제들을전문적으로다루고있는법무 사에게웰다잉은매우밀접할수밖에없는주제다. 이에9.22.(화)웰다잉시민운동원혜영공동대표를만나우리시대웰 다잉의중요성과의미, 제도적과제, 그리고법무사와의연대등에대해이야기를나누어보았다. <편집부> Q Q 9 법무사 2020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