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육을 하고, 직접 지방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 시하며 점차 저변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2008년, 우리의 진술분석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첫 사례가 나왔고, 그때부터 의뢰가 폭증하기시작해혼자로서는감당이안될정도가되 었습니다. 이후로 증거채택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면 서 진술분석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짧은 시간에 많은 분석관이 채용되는 성과를 이뤘죠. 현재는검찰청뿐아니라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법원, 사설기관등에서도많은진술분석가들이활 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술분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 금합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해 달라 는의뢰가들어왔다고가정해볼게요. 가장먼저는의 뢰자(검찰, 경찰, 변호사 등)로부터 송부 받은 진술기 록자료를검토해진술의신빙성을평가할수있는쟁 점사항을 도출하고, 가설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기록에서 피해자는 “강간이었다” 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자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 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면, 여기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쟁점은 ‘강제성’입니다. 쟁점이 파악되었다면, 이제 강제성을 주장하는 피 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진술 상 어떤 특성 이 발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게 됩니 다. 가설이세워졌다면이제피해자와 면담을실시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진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면담에서는 연상작용을 통해 기억을 더 명확하게 재생하도록돕는인지면담이나아동이나지적장애인 의 경우에는 주로 NICHD기법을 활용합니다. 면담을 통해 진술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본격 적으로 내용분석에 들어갑니다. 진술자료 속에서 실 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술의 특성이 발 견되는지, 현실모니터링(RM)이나 준거기반내용분석 (CBCA)과 같은 내용분석 도구를 이용해 진술 내용 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감정서라면언제든지 ‘재검증’이가능해야합니다. 감정보고서에담겨있는가설과검증절차를그대로따랐을때같은결과가나와야한다는것이죠. 진술분석분야에서도과학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 분석절차를표준화하는시스템의정립이필요합니다. Q 10 만나고싶었습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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