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육을 하고, 직접 지방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 시하며 점차 저변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2008년, 우리의 진술분석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첫 사례가 나왔고, 그때부터 의뢰가 폭증하기 시작해 혼자로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되 었습니다. 이후로 증거채택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면 서 진술분석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짧은 시간에 많은 분석관이 채용되는 성과를 이뤘죠. 현재는 검찰청뿐 아니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법원, 사설기관 등에서도 많은 진술분석가들이 활 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술분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 금합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해 달라 는 의뢰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장 먼저는 의 뢰자(검찰, 경찰, 변호사 등)로부터 송부 받은 진술기 록 자료를 검토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쟁 점사항을 도출하고, 가설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진술기록에서 피해자는 “강간이었다” 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자는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 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면, 여기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기 위한 쟁점은 ‘강제성’입니다. 쟁점이 파악되었다면, 이제 강제성을 주장하는 피 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진술 상 어떤 특성 이 발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게 됩니 다. 가설이 세워졌다면 이제 피해자와 면담을 실시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진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면담에서는 연상작용을 통해 기억을 더 명확하게 재생하도록 돕는 인지면담이나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의 경우에는 주로 NICHD기법을 활용합니다. 면담을 통해 진술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이제 본격 적으로 내용분석에 들어갑니다. 진술자료 속에서 실 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술의 특성이 발 견되는지, 현실모니터링(RM)이나 준거기반내용분석 (CBCA)과 같은 내용분석 도구를 이용해 진술 내용 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감정서라면 언제든지 ‘재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감정보고서에 담겨있는 가설과 검증 절차를 그대로 따랐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진술분석 분야에서도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분석 절차를 표준화하는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Q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