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은 특정한 진술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형사사건이 아니라도, 또 피해자든 피의자든 어떤 경험에 대한 진술이 실제 경험에 의한 진술인 것인지 그 신빙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느 영역에서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립성에 대 한 약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약정 단계를 이원화해 서 1단계에서 예비분석을 통해 분석결과가 어떻게 될 지 미리 브리핑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분석 단계에서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부 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계약을 할 필요 가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계약을 중단해도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죠. 한편, 검찰 진술분석관이나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진술분석 평가가 있는 사건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우 리 기관에 진술분석을 의뢰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진술보고서를 제출해 우리가 법정 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진술분석 결과가 대립해 있을 때 결국 진술분석은 증명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서 누가 더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인용 여 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 증언에서 분석 과정과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진술분석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루바움에서 법률가를 위한 교육도 하 고 있던데요.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장이나 답 변서, 항소·상고이유서 작성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사 가 교육에 참여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진술분석센터에서는 교육을 받는 분들의 업 무적 특성에 맞게 특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합니다. 법무사라면 고소·고발장 작성에서 의뢰인의 진술 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의뢰인은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법률적으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통해 양질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분석 기법들 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뢰인들이 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진 술에서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분석 기법들 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13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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