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2000년 개봉된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감독 스티 븐 소더버그)는 식당 종업원 출신의 법률사무원 에린 브로코비치(줄리아 로버츠 역)가 1992년 미국의 대기 업 PG&E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3억 3천만 달 러의 배상액을 받아낸 실제사건을 다룬 영화다. 싱글맘 에린 브로코비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 송에서 패하고, 자신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에드의 사무소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히 PG&E와 관련된 의료 기록을 발견하는데, 평소 PG&E의 홍보 와 달리 제조공장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수질을 오 염시키고, 그 물을 먹은 공장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건강 이상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린은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결국 이 문제를 사건화하게 된다. 에린이 수많은 자료를 찾 아보고 피해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된 PG&E사는 합의를 시도하지만, 에린은 수백 명의 피 해자와 함께 집단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한다. 패소한 PG&E는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 으로 3억 3천만 달러(한화 3천7백억 원)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영화화까지 된 이 사건은 지 금까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함께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디젤차 배기 가스 조작사건, 독성 생리대 사건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 그에 따라 집 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는 여론도 높았다. 국회에서도 점증하는 여론을 반영해 그간 「증권관 련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 대기업 횡포 막는 법,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을까? 미국의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무부의 의지 최근 법무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법」 명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재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은 배상액의 한도가 없는 강력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중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소송파이낸셜’이라는 신시 장 개척과 기업 투명 경영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4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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