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망사고의 악순환 고리, 특별법 제정으로 끊어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발의안과 입법 과제 건설사고 현황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의 발의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자 절반 으로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삼고, 범부처 차원에서 지 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2017년 제50회 산업안전 강조 주간에 문재인 대통 령이 ‘발주자와 원청 책임의 강화’를 천명한 것을 시작 으로 타워크레인과 화재사고 대책 수립 등 제도·정책 의 전방위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사고사망자를 획 기적으로 감소시키키기 위해 별도의 관련 T/F를 운 영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로 구성된 ‘건설안전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 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에 따라 국정목표 추진 3년차인 2019년 말, 지난 30여 년간 500명대였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가 처 음으로 400명대인 428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수가 2,943,742명에서 2,487,807명으로 15.5% 정도 감소한 것으로서 질적 인 측면에서 사고사망만인률은 1.65에서 1.72로 오히 려 7% 정도가 증가(【표 1】 참조)한 것이다. 2019년 달성한 사고사망자수 428명 또한 기존의 점유 비중과 동일하게 전체 사고사망자수 855명의 절 반에 해당, 숫자는 줄었지만 이전보다 건설업에서의 안전수준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20.4.23. 정부는 위와 같은 기존 대책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공표했다. 여기에는 이제까 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민간 소규모 현장, ▵발주자 와 건설기업 경영진의 무관심, ▵현장과 간극이 큰 복 잡한 법령과 제도 등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사고예방 대책을 포괄하는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조성’ 과제 중 ‘안전관리 규제 정비’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의 마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혁신방안이 발표된 시기는 4월이었지만, 그 골격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국립군산대학교 교수 26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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