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건설사망사고의악순환고리, 특별법제정으로끊어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발의안과 입법 과제 건설사고현황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의발의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자 절반 으로줄이기’를국정과제로삼고, 범부처차원에서지 속적이고다각적인노력을펼쳐왔다. 2017년 제50회 산업안전 강조 주간에 문재인 대통 령이 ‘발주자와원청책임의강화’를천명한것을시작 으로 타워크레인과 화재사고 대책 수립 등 제도·정책 의전방위적인개선을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사고사망자를 획 기적으로 감소시키키기 위해 별도의 관련 T/F를 운 영중에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다양한분야의전 문가로 구성된 ‘건설안전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 존대책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왔다. 그에 따라 국정목표 추진 3년차인 2019년 말, 지난 30여 년간 500명대였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가 처 음으로 400명대인 428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수가 2,943,742명에서 2,487,807명으로 15.5% 정도 감소한 것으로서 질적 인 측면에서 사고사망만인률은 1.65에서 1.72로 오히 려 7%정도가증가(【표 1】 참조)한것이다. 2019년 달성한 사고사망자수 428명 또한 기존의 점유비중과동일하게전체사고사망자수 855명의절 반에 해당, 숫자는 줄었지만 이전보다 건설업에서의 안전수준이개선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지난 2020.4.23. 정부는 위와 같은 기존 대책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공표했다. 여기에는 이제까 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민간 소규모 현장, ▵발주자 와 건설기업 경영진의 무관심, ▵현장과 간극이 큰 복 잡한법령과제도등의개선을포함하고있다. 다른 사고예방 대책을 포괄하는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현장중심의안전관리기반조성’ 과제중 ‘안전관리 규제 정비’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의 마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혁신방안이 발표된 시기는 4월이었지만, 그골격은각계전문가의토론을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국립군산대학교교수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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