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이미 2019년도 말에 완성되었고, 금년 초부터 특 별법 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혁신방안 발표 직후인 4.29.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현장 화재참사가 정치·사 회적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부각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6.12. 을지로위원회와 한국건설안전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되었고, 석 달 후인 9.11. 김교흥 의원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건설사고의 근본원인과 현행 제도들의 문제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건설안전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건설사고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공급사슬망 관점에서 살 펴보면, ‘발주자의 무리한 수익성 추구 → 부족한 공 사비 및 공기 책정 → 설계자의 안전고려 미흡 → 발 주자의 최저가 부적격 수급자 선정 → 시공자의 공사 비 및 공기 부족 → 감리·감시 기능 미비 또는 미작동 → 부적격·부족한 인력 투입 → 공사현장 안전관리 역량 취약 → 손실 만회(비용과 기간 단축)를 위한 무 리한 작업 강행 → 안전수칙 위반 → 건설사고 발생’ 이라는 악순환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첫 시발점은 발주자의 무리한 공사비와 공기 책정이다. 여기에 역량이 부족한 시공 자의 저가입찰이 맞물리면서 공사의 착공 이전에 사 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공사 구조가 생성된다. 이로 인한 원청사의 자원 부족은 협력업체에게 전가 되고, 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는 손실 만회를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결국 건설사고는 발주자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와 그로 인한 수급자들의 손실 만회를 위한 작업 과정에 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간과 조직에 내재한 경제적 동기’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 재사고도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리적 현상부터 근본원인까지 10차원 이상의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사고예방 대책은 거의가 현상대 응형 1차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우선 최근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을 주도해온 「산업 안전보건법」을 살펴보자. 이 법은 그간 끊임없는 개정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생산구조를 수용하지 못 【표 1】 최근 10년간 건설업의 공사금액별 사고 사망자수 현황 10년 평균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사업장수(개소) 319,965 221,617 283,861 217,136 216,320 329,061 380,944 333,201 397,405 441,758 378,343 근로자수(천명) 2,988 3,201 3,087 2,787 2,567 3,250 3,359 3,152 3,047 2,944 2,488 사고사망만인율( ) 1.59 1.52 1.62 1.65 2.01 1.34 1.30 1.58 1.66 1.65 1.72 사고사망자수(명) 475 487 499 461 516 434 437 499 506 485 428 3억 미만 158 148 171 152 170 144 146 159 176 162 151 3~20억 미만 102 107 102 103 102 91 94 119 109 99 89 20~50억 미만 50 46 45 47 57 51 52 48 50 62 43 50~120억 미만 40 33 45 45 40 35 32 53 49 37 28 120~500억 미만 49 50 51 53 74 41 44 47 34 47 51 500~1,000억 미만 27 33 28 26 32 31 22 22 30 23 18 1,000억 이상 37 48 34 23 28 31 38 38 47 44 42 분류 불능 13 22 23 12 13 10 9 13 11 11 6 27 법무사 2020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