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하고 있다. 명칭에서부터 ‘노동안전(occupational, at work)’을 ‘산업안전(industrial)’으로정하여기술안전 과작업안전의경계를구분짓기어렵게하고있고, 안 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조직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을 전제로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이외 의다수참여자를규율하는데는근본적인한계를보 이고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법을 전부 개정 하는시도를하였으나부분적인개선에그쳤을뿐, 안 전관리체제등근본적해결은하지못하고있다. 물론 도급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한 것을 진전이라 할 수도 있으나, 특성이 전혀 다른 건설도급을 일반도급 과 동일시하여 도급이나 발주자의 정의를 도리어 혼 란스럽게하고있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다. 또, 발주자의 안전책무 도입도 수급인의 역할인 안 전대장의 작성에 머무르고 있으며, 발주자가 선임토 록 한 ‘안전조정자’의 선임도 50억 원 이상의 공사로 서 2개이상으로분리도급하는경우에만해당하도록 제한하여 모든 발주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못하고있다. 「산업보건안전법」뿐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을비 롯한 건설관련 법령 역시 책임체제에서 발주자(건축 주)의 의사결정권한에 합당하는 안전책무 규정이 미 비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발주자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 중심의 비합리적 공사 발주 관행이 계속되면서 사고의 근원인 공사비와 공 기부족문제가해결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유 사하게 정책의 주요 대상을 ▵대규모 및 고위험 공사, ▵대형 원청건설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전수준이 취약한 중소건설사나 민간 건축공사에 대 한독려와감시기능이미약할수밖에없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글자 그대로 생산활동을 촉진 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기능을 부가하 여생산기능에대한브레이크역할에제약을주고있 다. 따라서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는 안전의 원칙에 따라 안전기능만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제정할필요가있다. 건설사고 예방, 안전관리조직 정상화가 관건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사고 예방에 있어 관건은 ‘안 전관리조직의 정상화’에 있다. 의사결정권한에 비례 하는 책임의 주체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제 도는 제도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사고예방의 원리에서도 ‘안전조직’은 ‘사실의 발견과 분석, 시정책 의선정과실시’에선행한다. 지금까지건설업에서발주자를중심으로한합리적 인안전관리체제의구축이어려웠던이유는대부분의 발주자가 건설에 대한 비전문인이어서 의사결정권한 에대한직접적인책임을묻기가어려웠기때문이다. EU와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기존의 「공장법」을 건 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인지하고 건설 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EU 의 「한시적 유동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지침 (Directive 92/57/EEC)」과 영국의 「건설설계관리법 (CDM 1994)」 1) 이그전형이다. 이 법은 ▵발주자에게 안전한 공사수행에 대한 포 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자신을 보좌하는 안전전 문가(safety coordinator)를 직접 선임토록 하여 제 반 의무를 이 안전전문가를 통해 지원·감독하도록 하 는것이핵심개념이다. 1)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1994, 2007, 2015) (http://www.hse.gov.uk/pubns/books/l153.htm )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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