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하고 있다. 명칭에서부터 ‘노동안전(occupational, at work)’을 ‘산업안전(industrial)’으로 정하여 기술안전 과 작업안전의 경계를 구분짓기 어렵게 하고 있고, 안 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조직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을 전제로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 이외 의 다수 참여자를 규율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법을 전부 개정 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을 뿐, 안 전관리체제 등 근본적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도급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한 것을 진전이라 할 수도 있으나, 특성이 전혀 다른 건설도급을 일반도급 과 동일시하여 도급이나 발주자의 정의를 도리어 혼 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발주자의 안전책무 도입도 수급인의 역할인 안 전대장의 작성에 머무르고 있으며, 발주자가 선임토 록 한 ‘안전조정자’의 선임도 50억 원 이상의 공사로 서 2개 이상으로 분리 도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제한하여 모든 발주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는 못하고 있다. 「산업보건안전법」뿐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을 비 롯한 건설관련 법령 역시 책임체제에서 발주자(건축 주)의 의사결정권한에 합당하는 안전책무 규정이 미 비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발주자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 중심의 비합리적 공사 발주 관행이 계속되면서 사고의 근원인 공사비와 공 기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유 사하게 정책의 주요 대상을 ▵대규모 및 고위험 공사, ▵대형 원청건설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전수준이 취약한 중소건설사나 민간 건축공사에 대 한 독려와 감시기능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글자 그대로 생산활동을 촉진 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기능을 부가하 여 생산기능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에 제약을 주고 있 다. 따라서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는 안전의 원칙에 따라 안전기능만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고 예방, 안전관리조직 정상화가 관건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사고 예방에 있어 관건은 ‘안 전관리조직의 정상화’에 있다. 의사결정권한에 비례 하는 책임의 주체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제 도는 제도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사고예방의 원리에서도 ‘안전조직’은 ‘사실의 발견과 분석, 시정책 의 선정과 실시’에 선행한다. 지금까지 건설업에서 발주자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인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이 어려웠던 이유는 대부분의 발주자가 건설에 대한 비전문인이어서 의사결정권한 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EU와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기존의 「공장법」을 건 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함을 인지하고 건설 업만을 위한 별도의 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EU 의 「한시적 유동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지침 (Directive 92/57/EEC)」과 영국의 「건설설계관리법 (CDM 1994)」1)이 그 전형이다. 이 법은 ▵발주자에게 안전한 공사수행에 대한 포 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자신을 보좌하는 안전전 문가(safety coordinator)를 직접 선임토록 하여 제 반 의무를 이 안전전문가를 통해 지원·감독하도록 하 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1)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1994, 2007, 2015) (http://www.hse.gov.uk/pubns/books/l153.htm) 28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