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 자나 안전조정자가 EU나 영국의 안전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건설기술진흥법」에도 감리자의 직 무에 이러한 역할은 미비하다. 다행히 최근 발주자의 안전책무가 도입되면서 기획재정부 관리 하에 있는 공공발주기관의 경우,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해임과 해임 건의까지 가능한 강력한 안전책무제도 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발주자의 무리한 관행이 바로잡혀 가고 있다. 이제 공공과 민간을 불문 하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안전전문가를 배치하도 록 하여 유동적인 건설사업을 초기부터 밀착 감시한 다면 기존 제도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공정 대폭 개선, 모든 공사로 법 적용 확대해야 이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기존의 「건설 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미비한 기능을 보완하여 기존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있 다. 핵심적으로는 기존 제조업 방식의 안전관리체제를 발주자 책임 하에 발주자가 주도하는 건설안전관리체 제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도 ‘▵성과 없는 기존 대 책의 한계, ▵건설작업의 한시적·유동적 특성, ▵발주 자 책임의 강화와 경영진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다. 또, 법안의 주요내용도 ▵발주자 책임 하의 적정 공 사비 및 공사기간 확보, ▵원수급인의 대표이사에 대 한 책임 명시, ▵작업중지 등 공사에 대한 감리기능의 강화, ▵근재보험의 의무화를 통한 재해보상 기능의 강화, ▵중대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강화 등으로,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건설사고의 근본원인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다. 발의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위험통제원칙(안 제7조1항), ▵건설기술자의 기술윤리 보호(안 제7조2 항), ▵감리자의 면책(안 제18조), ▵역량 있는 수급자 선정(안 제9조), ▵이행을 담보할 안전참모 선임(안 제 10조), ▵안전참모를 통한 자가 안전책무 인지·확인 및 신고 의무(안 제10조2항) 등의 내용 또한 주요한 제도 라 하겠다(구체적 내용은 발의안 참조). 이처럼 이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기존 제도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완성도를 높여 법 제정의 취 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건설 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의 안전참모(안전감리사) 선임을 자율에서 의무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 의 권한을 제약하는 상위 예산관리제도와 입·낙찰제 도, ▵전기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 의무 등을 개선하 거나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 해 시행된다면, 건설산업계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이다. 기존의 공사비 절감 중심 관행과 건설산업의 불 공정 관행이 대폭 개선되고, 발주자가 주도하는 건설 사업 참여자의 자율적 안전활동 이행에 따라 기존 안 전관리제도의 선순환 이행력 확보와 참여자의 지속적 인 안전역량 개선도 전망된다. 또, 발주자가 안전역량을 우선하여 수급자를 선정 해야 함에 따라 건설기업 사이의 건전한 역량경쟁 풍 토가 조성되어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속칭 갑질), ▵ 원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 등 기존의 제도나 정책으 로 해결하지 못한 건설산업의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 이 정상화되고, 무자격 건설기업이 정비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측면에서도 비정규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 설업에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됨으로써 정규직 비중이 증가해 고용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 로 전망된다. 29 법무사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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