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안전관리 자나 안전조정자가 EU나 영국의 안전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건설기술진흥법」에도 감리자의 직 무에 이러한 역할은 미비하다. 다행히 최근 발주자의 안전책무가 도입되면서 기획재정부 관리 하에 있는 공공발주기관의경우, 중대사고에대해서는기관장의 해임과 해임 건의까지 가능한 강력한 안전책무제도 가시행되고있다.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발주자의 무리한 관행이바로잡혀가고있다. 이제공공과민간을불문 하고발주자가역량있는건설안전전문가를배치하도 록 하여 유동적인 건설사업을 초기부터 밀착 감시한 다면기존제도의한계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불공정 대폭 개선, 모든 공사로 법 적용 확대해야 이번「건설안전특별법」제정의목적은기존의「건설 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미비한기능을 보완하여기존제도의근본적한계를해소하는데있 다. 핵심적으로는기존제조업방식의안전관리체제를 발주자책임하에발주자가주도하는건설안전관리체 제로정상화하는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도 ‘▵성과 없는 기존 대 책의 한계, ▵건설작업의 한시적·유동적 특성, ▵발주 자책임의강화와경영진의역할강화의필요성’ 등을 제안이유로밝히고있다. 또, 법안의 주요내용도 ▵발주자 책임 하의 적정 공 사비 및 공사기간 확보, ▵원수급인의 대표이사에 대 한 책임 명시, ▵작업중지 등 공사에 대한 감리기능의 강화, ▵근재보험의 의무화를 통한 재해보상 기능의 강화, ▵중대사고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강화 등으로, 이제까지해결하지못한건설사고의근본원인을해결 할수있는제도를담고있다. 발의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위험통제원칙(안 제7조1항), ▵건설기술자의 기술윤리 보호(안 제7조2 항), ▵감리자의 면책(안 제18조), ▵역량 있는 수급자 선정(안 제9조), ▵이행을 담보할 안전참모 선임(안 제 10조), ▵안전참모를통한자가안전책무인지·확인및 신고의무(안제10조2항) 등의내용또한주요한제도 라하겠다(구체적내용은발의안참조). 이처럼 이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기존 제도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담고 있는건사실이다. 그러나완성도를높여법제정의취 지를달성하기위해서는▵법의적용대상을모든건설 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의 안전참모(안전감리사) 선임을 자율에서 의무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 의 권한을 제약하는 상위 예산관리제도와 입·낙찰제 도, ▵전기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 의무 등을 개선하 거나폐지하여야할것이다. 이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 해시행된다면, 건설산업계에는지각변동이일어날것 이다. 기존의공사비절감중심관행과건설산업의불 공정 관행이 대폭 개선되고, 발주자가 주도하는 건설 사업참여자의자율적안전활동이행에따라기존안 전관리제도의선순환이행력확보와참여자의지속적 인안전역량개선도전망된다. 또, 발주자가 안전역량을 우선하여 수급자를 선정 해야 함에 따라 건설기업 사이의 건전한 역량경쟁 풍 토가조성되어▵발주자의무리한요구(속칭갑질), ▵ 원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성 등 기존의 제도나 정책으 로 해결하지 못한 건설산업의 부조리와 불공정 관행 이정상화되고, 무자격건설기업이정비되는간접적인 효과도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고용측면에서도 비정규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 설업에발주자의책임이강화됨으로써정규직비중이 증가해 고용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 로전망된다. 29 법무사 2020년 11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