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Q1 공탁금 회수 소송 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했는데, 어디로 소장 을 송달해야 하나요? 민사 각 사내이사는 대표 권한이 있으므로 이사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송달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소장을 송달하려는데, 주식회사인 피 고의 본점 소재지에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에는 통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주소 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사항증 명서상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된 현재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마저도 송달되지 않 는 경우에는 ‘특별송달’ 등 여러 절차의 송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래도 송달되지 않은 때에는 최후 보충 적 수단으로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주 민등록초본을 발급한 결과 사망사실이 밝혀져 더 이 상 사망한 대표자 앞으로 송달을 할 수 없게 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 시송달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도 해당되지 않아 공시송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제6항에 따라 대표 이사 대신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에게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위 법 제1항에서 “이사는 3명 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귀 사례의 A주식회사가 자본금이 적고, 이사가 1~2명이 라 해도 송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A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에 등기된 나머지 사내이사를 대표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대표자 사내이사 ○○○, △△△)하고, 그 사내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장을 송달하 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러 사람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180조),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중 1인에게만 송달되어도 소송 계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A A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A회사 본점의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 했는데, 임차기간 이 종료되어 보증금이 공탁되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 했는데, A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A회사 대표이사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소장을 송달하려면 대표이사 표시는 어떻게 하고, 또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요? 30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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