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Q1 공탁금회수소송중피고회사의대표이사가사망했는데, 어디로소장 을 송달해야 하나요? 민사 각사내이사는 대표권한이 있으므로 이사 중 1인을 대표자로하여 송달하면 소송을 계속할 수있습니다. 주식회사에 소장을 송달하려는데, 주식회사인 피 고의본점소재지에소장부본이송달되지않을경우 에는 통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주소 가변경되었음에도변경등기를하지않아등기사항증 명서상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지 않는경우가생길수있는데, 이런경우는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확인된 현재 주소지로 송달하게됩니다. 대표이사의주민등록상주소지마저도송달되지않 는 경우에는 ‘특별송달’ 등 여러 절차의 송달 과정을 거치게되며, 그래도송달되지않은때에는최후보충 적 수단으로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 을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주 민등록초본을 발급한 결과 사망사실이 밝혀져 더 이 상 사망한 대표자 앞으로 송달을 할 수 없게 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른 공 시송달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도해당되지않아공시송달도인정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제6항에 따라 대표 이사 대신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에게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위 법 제1항에서 “이사는 3명 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귀 사례의 A주식회사가 자본금이 적고, 이사가 1~2명이 라해도송달이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A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에 등기된 나머지 사내이사를 대표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대표자 사내이사 ○○○, △△△)하고, 그 사내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장을 송달하 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러 사람 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중 한 사람에게 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180조),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중 1인에게만 송달되어도 소송 계속에는문제가없습니다. A A주식회사로부터공사대금을반환받기위해A회사본점의임차보증금에가압류를했는데, 임차기간 이종료되어보증금이공탁되었습니다. 법원판결을받으면공탁금을찾을수있다고하여소송을제기 했는데, A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다른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어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A회사대표이사가사망을했습니다. 이런경우소장을송달하려면대표이사표시는어떻게하고, 또 어디로보내야하는지요? 30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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