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인터넷뱅킹을 통해 ○○은행 제 계좌에서 △△은행 모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하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전혀모르는타인계좌로착오송금을하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출금 과정에서 실수를 알아차려 황급히 △△은행을 찾아 예금주와 연락을 취했 지만, 그계좌가수년간방치된휴면계좌여서연락이안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지급정지신청, 반환소송, 채권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 습니다. 송금과정에서귀하와같이착오송금을하여낭패 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이후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받기 까지는길고복잡한법적절차를거쳐야하므로, 계좌 송금을할때는늘조심하고긴장해야합니다. 각설하고, 귀하께서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우선 착오 송금된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하고, 예금채권에대한채권가압류신청을해 야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규정한 「민 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및제8호, 동법시행령 제7조에해당하지않는제외채권임을적극적으로소 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금에 의한 담보 제공명령을받지않을수있습니다. 지급정지및예금채권가압류신청을통해보전조치 를해놨다면, 이제본안소송을통해판결을받아야합 니다. 다행히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착오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게 된다면, 본안 소송절차로 마 무리 될 수 있는데, 끝내 연락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종료된다면 이제는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절차를진행해야합니다. 만일 채권가압류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46 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을제외한나머지금원에대하여 만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본압류로의이전신청을하지말고별도의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을신청하는것이좋습니다. 이때 귀하께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 자와채무자의생활형편,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압 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 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 극적으로 소명하여 귀하의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에서 제외시켜야할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추심요청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 착오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 을수있을것입니다. 민사 Q1 인터넷 뱅킹을 하던 중 3천만 원을 착오 송금했는데, 예금주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A 32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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