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11월호

인터넷뱅킹을 통해 ○○은행 제 계좌에서 △△은행 모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하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전혀 모르는 타인 계좌로 착오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출금 과정에서 실수를 알아차려 황급히 △△은행을 찾아 예금주와 연락을 취했 지만, 그 계좌가 수년간 방치된 휴면 계좌여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정지신청, 반환소송, 채권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 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귀하와 같이 착오 송금을 하여 낭패 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순간은 잠깐이지만, 이후 착오 송금된 돈을 반환받기 까지는 길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좌 송금을 할 때는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귀하께서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우선 착오 송금된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해 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규정한 「민 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 채권임을 적극적으로 소 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금에 의한 담보 제공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및 예금채권 가압류신청을 통해 보전조치 를 해놨다면, 이제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 니다. 다행히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착오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게 된다면, 본안 소송절차로 마 무리 될 수 있는데, 끝내 연락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종료된다면 이제는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채권가압류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46 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만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본 압류로의 이전 신청을 하지 말고 별도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귀하께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 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 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 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 극적으로 소명하여 귀하의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추심요청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 착오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 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1 인터넷 뱅킹을 하던 중 3천만 원을 착오 송금했는데, 예금주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A 32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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